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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연구소가 수령한 상대방 제안 변경계약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술연구소은 기존 본 법인이 자문한 컨설팅 계약서와는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변경계약서의 적정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주요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법적 보호 강화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대방 계약서에서 기술연구소에게 유리한 핵심 보호 조항들이 약화된 점을 확인하였고, 특히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강화가 필요하며 손해배상 조항은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사용된 ‘금융거래’, ‘금융상품’ 등의 용어가 자본시장법상 제한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보다 포괄적인 ‘금융자산’, ‘금융거래’로 변경하고, 본 법무법인의 서문 정의 조항을 반영하여 해석 범위를 넓히고 불확실성을 줄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금융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자문업을 수행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해석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설득 논리와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기술연구소은 변경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확보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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