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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의료기기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유통 및 공급계약서 초안에 대해 전반적인 법적 리스크 검토와 권리관계 명확화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의 구조, 공급 및 대금 조건, 계약 해제·해지,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책임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독점’ 관련 문언이 불명확하여 실제 독점 유통권 부여 여부와 적용 범위(지역·제품 등)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납품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가능성과 대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여 의뢰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안하였고, 제품 홍보 및 로고 사용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것과 제조사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면책 규정을 적절히 재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기납품 제품 처리, 미사용 재고 반환 및 정산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보완하여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유통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거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약서 문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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