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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추진 중인 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상 요건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실무적 대안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현실적 한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인사업자 신분의 지사들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동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계약 외에도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유명 주식회사가 시중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상기 방안들이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지사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공제조합에 공제계약 체결을 공식 요청한 뒤 거절 회신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유도하고, 필요 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시도도 가능하다는 절차적 대응책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련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실질적 대안과 절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등록 절차의 성공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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