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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중개 방식으로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벨’ 사업모델 추진을 앞두고, 관련 법령상 허용 여부와 규제 리스크에 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요청되었습니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 범위 판정, 개인정보 처리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 및 사전 컨설팅 절차 등 다양한 실무적 쟁점이 포함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벨’ 서비스가 사용자 간 음성통화 기능을 중개하는 구조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모델은 통신역무 제공이 아닌 중계 플랫폼 제공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업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 기능이 기간통신사업 영역과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어 기술적 구성요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위치정보 또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3자를 통해 수집·이용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상 적법한 위탁 및 제3자 제공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고지 및 동의 절차를 명확히 정비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 및 사전 컨설팅 절차를 통해 규제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원벨’ 서비스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구조 조정, 필수 동의·고지 절차 정비, 그리고 사전 행정협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적법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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