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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는 모바일 및 웹 기반의 통합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전문기업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다양한 디지털 전환 업무 혁신을 지원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사의 특정 주주 A가 자신의 주식 일부를 B의 명의로 신탁하였는데, 당시에 대표이사였던 C가 자신이 실소유자이고 자신의 지시로 해당 명의신탁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식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등기·등록하는 행위로, 법적인 명의자(수탁자)는 형식상의 소유자일뿐이고, 실질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건 명의신탁의 계약 당사자가 A와 B라는 점에서 B는 계약상 A에게 주식을 반환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B가 C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계약 위반사항의 가능성, 계약 해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합의 사항 및 합의의 방법, 합의 부재 시 추후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의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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