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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체의 지분과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채무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채권자를 경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응하여 중재절차를 통해 약 25억 원의 금전채권을 인정받았고, 채무자가 자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법적 보호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중재판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가상자산이 은닉과 처분이 용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보증보험과 현금공탁을 통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원에 가압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인거래소에 보유된 채무자의 가상자산 및 예치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채무불이행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여 실질적인 채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사전적 안전장치를 해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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