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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영세 개인사업자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피고를 적극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① 피고의 상표는 외관·호칭·관념상 원고의 상표와 명확히 구별되어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② 피고는 해당 상표를 상호로써 상표 출원 이전부터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 온 점을 들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또한, 피고가 해당 상표를 선사용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부정경쟁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상표 사용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는 이미 폐업하여 상표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의뢰인)는 부당한 금전적 책임 부담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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