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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A(의뢰인)는 직업소개사업자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소개요금을 수취하도록 규정된 직업안정법 관련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근로계약서 대신 확인서를 근거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근로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확인서를 근거로 소개요금을 수취해도 되는지

② 구인자에게 수취하는 소개요금이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하는지

 

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본 법무법인은 ① 근로계약서를 대체하는 확인서에 근거한 소개요금 수취위 위법성 정도, ② 구인자에게 수취하는 소개요금은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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