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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세무 플랫폼을 운영하며,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환급액 조회 및 경정청구 업무를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서비스 모델과 광고가 세무사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서비스 모델과 구조가 세무사법상 무자격자 세무대리 금지 또는 소개·알선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② 서비스 광고 문구가 세무사법 및 표시광고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본 법무법인은 ① 해당 서비스는 세무대리 기능을 직접 제공하지 않으므로 무자격자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취 금액이 소개·알선 대가로 해석되지 않도록 수정하면 좋을 사항을 제안하였고, ② 서비스 광고 문구 관련하여서는 법률 위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체크하여 수정을 제한하는 등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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