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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의뢰인) 주식회사 B는 전자제품 관련 물품공급계약과 선급금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아 블루투스 이어폰을 개발하고 공급하였으나, 이후 양측은 이어폰 납품 및 대금 정산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고, A가 의뢰인이 약정된 발주량에 못 미치는 주문을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2억 7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는 선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의 선지급 또는 동시이행을 요구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다수의 제품을 포함하여 납품하는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부득이 공급계약 및 추가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 이에 따라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약 9,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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