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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계약을 체결한 뒤 SW개발을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개발하기로 한 SW가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비용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 원고는 개발작업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잔금 지급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은 어렵다는 의사표명과 함께 중간보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완료보고서를 보내오자, 업무재개 시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통보 후 해당일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용역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의뢰인이 전부승소하였고, 이어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SW개발에서 타사의 SW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사항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2심 재판부 역시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의뢰인은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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