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뢰인)은 지하철 탑승 중 출입문이 닫힘에 따라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주의한 과실도 있다는 점에서 치료비 등으로 9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해당 전동차가 열차출입문을 닫기 전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 기관사가 무리하게 정차 시간을 단축하였다는 점, 피신청인이 사고로 입은 상해와 일실손해 등을적극 주장한 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의뢰인)은 지하철 탑승 중 출입문이 닫힘에 따라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주의한 과실도 있다는 점에서 치료비 등으로 9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해당 전동차가 열차출입문을 닫기 전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 기관사가 무리하게 정차 시간을 단축하였다는 점, 피신청인이 사고로 입은 상해와 일실손해 등을적극 주장한 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