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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입찰참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서 인용 결정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과 관급자재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급 대상 물품의 품질 등 이슈로 인한 공급 지연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이와 더불어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채처분의 사유 및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신청인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함을 법원 판례 및 법 조항을 근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 불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있다는 점, 집행정지로 인한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는 점을 입증하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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