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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자사의 제품을 하기 위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관세사인 피고와 통관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해당 원자재의 품목분류코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지금까지 과소납부한 관세와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서 원고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과세사인 피고가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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