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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판결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전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을 받고 추징을 면제받았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게임핵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판매·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게임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과 작동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단순 해당 프로그램의 인증코드를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게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또한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추징은 애초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유포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무죄는 물론 십억원 대의 추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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