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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전자결제 PG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한도 상향과 관련한 법률 질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1회 이용한도를 1천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에 따라 이러한 변경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로 분류되는지 확인하였으며, 1회 이용한도 상향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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