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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대학입시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피고 또한 같은 분야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가 인터넷상에서 원고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조롱성·모욕적 표현을 담은 게시글을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이미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본 법인에 재차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해당 발언으로 인해 원고가 사회적 평가와 직업적 신뢰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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