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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대학입시 강의 강사이며, 피고A 또한 같은 회사 소속의 대학입시 강사이고, 피고B는 피고A가 설립한 회사의 직원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인터넷 상에서 원고를 비방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원고의 지병을 조롱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본 법인은 피고들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원고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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