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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2022년 10월부터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선물 포장용 색연필 종이가방(이하 '채권자 상품')을 판매하였고, 채무자(의뢰인)는 2024년 1월부터 유사한 디자인의 종이가방(이하 '채무자 상품')을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채무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디자인한 상품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며, 채무자의 상품이 이를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을 가지지 않으며,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자 상품의 디자인은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 응용미술작품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 필요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채권자와 채무자 상품의 디자인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채권자의 디자인이 출시되기 이전에도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이 시장에 존재했음을 입증함으로써, 채무자가 채권자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이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채무자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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