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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신설 법인과의 투자계약서에 대해 수정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는 신설 법인에 투자하고자 함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투자계약서의 수정 및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요청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호협력의 범위,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신설법인에 대한 갑의 매도청구권 등 세부 조항과 문구들을 수정하였으며, 해당 계약서가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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