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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여부와 관련한 법리적 해석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제도 가입 및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리적 해석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처리 요구 및 허용이 적법하게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엄격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공제회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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