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내린 시정명령 등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 등의 정보의 수집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공공기관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 서비스의 이용자의 연령 등 특성을 바탕으로 신청인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되었다는 점과 신청인이 공공기관의 시정명령 등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신청인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한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 의뢰인에 대한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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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다수 원고들 대리하여 약 2억 3천여만원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들(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해킹사고로 인해 각자의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사고 직후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이후에도 유출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않자 원고들(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해킹사고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며, 거래소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 동안 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어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손해도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 배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의뢰인)에게 유출된 가상화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들은 그에 따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모두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6-15 -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해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기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수백 건의 민감한 내부 문서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접근권한을 명백히 초과하였다는 점과 다수의 문서를 반복적, 계획적으로 열람 및 외부 송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행위 및 비밀침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적극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전송 시점, 문서 식별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2025-06-14 -
주주 간 분쟁으로 인한 교습정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집행정지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장소를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나,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학원의 위치등록을 변경하지 못한 채 운영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원법 위반을 이유로 교습정지처분을 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해당 처분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습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6-09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채권자 대리하여 자발적 변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디자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법적 강제수단을 통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법원에 제출된 판결문과 부동산 등기사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집행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면서,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동시에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협상을 병행해 추진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하고, 위약금 조항까지 포함하는 조건으로 자발적 변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경매 신청은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여 취하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성공하였습니다.
2025-06-09 -
대금 미납으로 인한 금전청구 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전액 인용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일정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납품받은 제품의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사실과 미납 대금의 구체적 내역을 입증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반복적인 송달 회피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미납대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2025-06-02 -
영업 담당 내부 직원의 거래처 개인정보 무단 복제 후 퇴사에 대응해 개인정보파기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해 개인정보 파기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며 채무자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광고 영업을 맡겼으나, 채무자가 계약 해지 직전 회사의 거래처 개인정보를 무단 복제하고 퇴사하여 경쟁 사업체를 설립·운영함에 따라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서명한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에 따라 파기의무가 존재함을 강조하고, 복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삭제 방식도 확약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으며, 정보 보관 가능성과 영업 피해 우려를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특정 개인정보의 완전한 파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핵심 영업 정보의 보호와 경쟁업체로의 유출 차단이라는 실질적인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25-05-28 -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증여 후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를 대리해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주주 지위 회복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고들의 기망에 속아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전부 증여하였고, 이후 해당 주식은 제3자인 자녀에게까지 양도되면서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망을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고 주식을 반환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원고)이 기망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점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및 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특성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명의개서 청구를 통해 원고의 주주권 회복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명의를 의뢰인(원고)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주식의 소유권과 주주 지위를 회복하여 분쟁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25-05-28 -
근로자의 퇴직 합의 부진정의사 주장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의 피고 대리 승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 회사에 재직 중이던 원고는 퇴직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합의가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퇴직이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에 기초한 합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퇴직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진술, 이후의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되는 불법행위나 착오 유발 등의 요소 또한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는 청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불필요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5-22 -
초상권 무단 사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약 60%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뷰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원고와 특정 제품에 한하여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별도의 계약 없이 원고의 사진을 가공하여 다른 제품 광고에 무단 사용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① 초상권 사용은 단발성 실수에 불과하고 침해 기간도 짧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② 관련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 주장 역시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③ 원고의 초상권 귀속관계에 불명확성이 존재하여 청구 자체에 흠결이 있음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대응한 결과,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약 60% 이상을 감액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025-05-08 -
물류서비스 기업 대리하여 물류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 전부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물류서비스 기업인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계약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수수료 감액 및 손실 보전을 요구하자, 피고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① 물류용역 수수료율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요소가 없고, ② 계약 외 비용(용차비, 새벽 인력 등) 또한 사전 공지 및 부속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없으며, ③ 성과보상제도의 패널티 부과도 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원고)은 부당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22 -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은 피고소인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문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뢰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에 불과하며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31 -
경쟁업체의 시스템 무단접속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경쟁업체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서비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접속 경로와 관련 로그 기록, 기획서, 이용약관 등을 근거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서비스 UI를 모방하려 했음을 관련 법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해당 경쟁업체에 피해 상황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3-31 -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이끌어 최종 승소
1. 사건 개요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관리 SW 프로그램을 공급한 기업으로,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처리 수탁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상고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관련하여 기존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원고의 상고 이유가 모두 근거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전부 승소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든 소송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내며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2025-03-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페이스북) 67억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이끌어 최종 승소
1. 사건 개요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메타(원고)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행위를 문제 삼아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메타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 법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메타(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법리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며, 메타가 정보 제공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보 이전을 주도했음을 밝히고,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별도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가 적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메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가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메타(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5-03-18 -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전시 개최 자금으로 상당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피고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한 금액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