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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내린 시정명령 등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 등의 정보의 수집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공공기관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 서비스의 이용자의 연령 등 특성을 바탕으로 신청인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되었다는 점과 신청인이 공공기관의 시정명령 등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신청인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한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 의뢰인에 대한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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