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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취급 및 운영사실조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심인(의뢰인)는 SW관련 기술 제공과 관련하여 자사가 보관하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개인정보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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