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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8억원 대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신이 발명한 휴대폰 케이스를 침해한 제품을 피고들이 마치 자신의 발명인 것처럼 특허로 등록하고 생산·판매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특허가 무권리자 출원 특허라는 점, 원고가 발명자로서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들의 판매 금지 및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로서 등록 받은 특허의 효력이 피고의 무권리자 출원 특허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로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침해물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함은 물론,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효력은 무권리자 특허의 출원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때부터의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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