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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이사장의 복무 형태를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는 ‘상근 이사장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정관 변경 및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의 효력 발생 시점과 절차적 적법성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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