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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며 다년간 축적해 온 영업 신용과 브랜드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의뢰인이 사용해 온 표장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지속하며, 거래처와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해당 사용이 우연이나 착오가 아닌, 의도적인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로 인해 영업상 손해와 신용 훼손의 우려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채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향후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채권자)은 자신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고 채권 회수를 보전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를 대리해 채무자의 상표 사용 경위와 사용 방식이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거래상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는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동일·유사 업종에서 장기간 해당 표장을 사용해 온 점, 침해 중단 요구에도 이를 계속해 왔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채권의 개연성을 강조하였으며,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는 등 보전처분이 없을 경우 장래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사건의 성격과 제출 자료를 종합할 때, 가압류 인용을 위해 별도의 현금 공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채권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전부 인용되어 가압류 담보 공탁금이 나오지 않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는 본안 판단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강한 임시처분이고, 잘못되면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상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보전권리가 '매우 명백'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라면 담보 부담금액이 0원이 될 수도 있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 사건에서나 나오는 결정이 아니기에 통상의 부동산가압류 실무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채권 집행의 실질적 기반을 확보하고, 장래 본안 소송에서의 권리 실현 가능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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