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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의무가 있는 대상자를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할 의무가 있을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세부 조항에 따른 규정을 근거로 정보 주체를 해석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였음은 물론이며, 적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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