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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정보 반출 행위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피해 회사를 다니다 퇴사한 당사자로, 퇴사 과정에서 피해회사가 보유 중인 업체리스트를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을 대리한 민후는 피고인이 반출한 정보가 피해회사의 내부자를 통하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였고, 피고인이 반출한 정보를 경쟁업체 혹은 이직한 기업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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