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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식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분쟁의 원만한 종결을 도모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관련 법령상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규율을 전제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지급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고소·고발, 행정상 신고를 포함한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종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금 외 추가 금전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과 합의 사실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합의 이후 추가적인 민원 확산이나 제3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의 최종성과 완전성을 명확히 선언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동일 사안을 둘러싼 재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발송 관련 민원에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분쟁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의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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