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시정명령 등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제공중인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위치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 기관의 시정명령 및 제출명령, 공표명령 처분을 받음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신청인 서비스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운영되었다는 점과 신청인이 시정명령 등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신청인에 대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