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기업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검토, 수정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주식의 발행, 주주총회 소집 등에 관한 기업 정관, 이사회 규정의 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관련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검토하여, 목적한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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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관련 종합 법률 자문 제공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 등)
고객사는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세법·상법·형법상 법적 리스크와 사모사채의 공모 해당 여부 감사 선임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이자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회사 간 금전거래는 상법상 ‘이사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효력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더불어 자본시장법상 ‘사모’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 발행을 의미하므로 대표이사 1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공모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복적·대량 발행 시에는 감독기관의 사모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법·금융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내부 절차 정비와 이사회 승인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조립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서 검토, 실무적 분쟁 예방 위한 협상 방향 검토 자문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조항 등)
고객사는 식품 제조기업과의 설비 제작·설치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주요 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협상 방향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설비 제작 및 설치’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에 따라 제작 실패·하자 발생 시 위험부담 및 대금 반환 의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추가약정에서 정한 ‘성능 미달 시 잔금 지급의무 면제’ 및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선급금·중도금 전액 반환’ 조항은 공급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상호 협의 후 일정 기간 내 시정 기회 부여’ 등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성능보장 기준과 관련하여 객관적 검증 절차 및 측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분쟁 시 기준 불명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테스트 방식·검수 절차·합격 판정 기준을 별도 부속서로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조항에서 “중대하자 반복 시 계약해제 및 전액 반환”으로만 규정된 부분은 ‘하자 유형·범위·재발 기준’을 구체화하여 해제권 행사 시 남용 논란을 방지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지체상금, 하도급 금지, 비밀유지, 특허 공동출원 조항 등은 일반적이나 특허권 공유 비율의 경우 실제 기여도에 따라 협의 가능한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제작 실패·하자·지체 등 위험에 대한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성능기준 및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실무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협상 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PG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정산대금 제3자 지급 가능 여부 검토 자문 (지급대행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관련)
고객사는 가맹점과 호스팅사 간 광고계약 체결에 따라 호스팅사가 청구한 광고비를 가맹점의 PG 정산금에서 보류하고 이를 호스팅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며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사는 가맹점과의 지급대행 계약에 근거해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제시된 구조에서는 PG사와 호스팅사 간 지급대행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맹점이 단순히 ‘정산금 지급보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3자에게 정산금을 송금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제3자 지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가맹점과 호스팅사 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PG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사실을 통지 또는 승낙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호스팅사가 법적으로 정당한 채권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PG사가 호스팅사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맹점의 정산금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추심될 경우 PG사는 압류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우선 발생하므로 이와 별도로 호스팅사에게 지급을 진행할 경우 이중지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급 구조를 설계할 때는 채권양도 통지 절차 및 압류 대응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 구조 내에서 제3자 지급 프로세스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 및 리스크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대부중개업체의 대표이사 자문계약 체결 및 자문료 또는 보수 지급, 특수관계 성립 등 구조적 위법성 검토 자문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상법, 민법, 형법 등 종합적 법률검토)
고객사는 대부업체의 대표이사(실질지배자)가 대부중개업체와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수취하려는 구조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문계약이 불가한 경우 대표이사를 중개업체의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 나아가 이 경우 양 법인 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문 내용이 대부중개행위로 오인될 여지가 없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리·중개업무의 재위탁 및 수수료 지급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문이 중개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에 따라 대표이사가 중개업체의 경영 자문을 수행하려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문이 기존 위탁계약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자문계약이 거래 관계의 지속을 위한 금전 제공으로 오인될 경우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형법」상 배임수재로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문계약 체결 및 이사 등재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 승인 절차와 계약 문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 
												
													
위탁운영계약 종료 및 가맹점 전환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가맹금 수수 절차, 임대차 권리관계 변동, 전대차계약 등)
고객사는 복합문화공간 내 매장을 운영하던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하고 동일 매장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보증금과 추가 프리미엄을 반납 없이 가맹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법」상 금전수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맹금 수수 절차 및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해당 매장이 임대차·전대차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가맹계약 전환 시 전대인과 전차인 간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위탁운영계약 종료는 전대차계약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임대인 동의하에 가맹점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매장 점유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 구조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전대차·가맹계약 간 정산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운영에서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계약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대부중개업자 간 업무위수탁 계약의 법적 타당성 및 리스크 검토 자문 (대부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고객사는 대부중개업자 상호 간에 대출중개 외의 인사관리·회계관리 등 사무업무를 위탁하는 계약 체결을 계획하며 관련 법적 제한 및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 및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 이외의 사무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명의대여 금지 조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대부중개행위의 실질적 대행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대부중개업자가 중개 관련 핵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제한하지만 단순 사무·인사관리·회계관리 등 내부지원 업무의 위탁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위수탁 대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중개행위가 아닌 일반 사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통상의 인건비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적 산정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의대여나 포괄위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업무범위·지휘권 귀속·정보보호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획 중인 업무위수탁 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하고, 대부중개 본질 업무와 행정·지원업무를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제품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관련)
고객사는 미국 본사를 둔 의료기기 개발회사와의 제품공급계약 초안을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이 미국 FDA 품질관리기준 및 ISO 등 국제 품질시스템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제조공급 과정에서 품질문서 유지·제품 변경관리·감사·추적관리 등 규제 준수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는 구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품질이슈 발생 시 단독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Navigantis의 승인 및 공동 검토 절차’를 포함하는 보완 문구 삽입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인도조건 및 납품 의무 조항에서는 관세포함 인도 예정되어 있으나 통관 리스크 및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공급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므로 FCA 또는 CIP 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은 제품 하자 외에도 규제불이행에 따른 손실까지 포괄하고 있어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본사와의 거래관계에서 품질·규제·상업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 정비 방향과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용역대금 잔금 일관 지급 관련 공공기관 자문 (사전 합의 및 계약 변경 절차를 통한 지급 일정 재조정 방식)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3분기 잔금을 4분기 잔금과 함께 일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제공 (특허권·상표권 이전 등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권리이전 절차 등)
고객사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3D 스캐닝 기술 및 장비, 상표권, 특허권 등을 양수받고 기존 기술 보유 회사와의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상 핵심이 되는 자산양수도 → 신설법인 지분양도 → 스톡옵션 부여의 순환적 단계가 상호 연동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상표권의 이전 등록이 계약 효력의 전제가 되므로 이전 절차 미이행 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되지 않도록 ‘조건부 효력 발생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자산양수 과정에서 장비·특허·상표 등 주요 자산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3자 권리 부존재 보증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분양도 및 스톡옵션 부여 조항에서 기존 주주의 권리 제한이나 신설법인 이사회 결의 절차 누락 등 실무적 리스크를 보완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력사와의 기술·지분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효력 조건, 권리이전 절차, 손해배상 범위 등의 조항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전자금융거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행위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충전 시 신용카드 수수료의 이용자 부담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수입화물운송계약서 검토자문 (통관 및 물류 운송과정 위탁, 대금지급,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통관 및 물류 운송 과정 전반을 위탁하는 내용의 수입화물운송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FCA 조건에 따른 인도 시점 및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통관 지연·검역 절차 등 불가항력 사유가 과도하게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손해 발생 시 운송인의 면책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운송인의 고의 또는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면책이 되지 않도록 문구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대금지급 조항의 경우 운송 완료 후 청구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결제 조건은 고객사의 회계 일정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5영업일 이내 지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조항에서는 중재만을 분쟁 해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적 구제 수단이 제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고 관할 법원 제소 선택권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상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보완하고, 운송 및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및 협상 전략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9 - 
												
													
주식매매계약서 및 신주투자계약서 투자·지분 구조 관련 종합 검토 자문 제공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투자금의 안정성 포함)
고객사는 스타트업의 주요 주주로서 신규 투자유치 및 지분 이전을 진행함에 따라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및 신주투자계약서 초안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매계약서에 관하여 거래종결 및 선행조건, 매도인의 진술·보장, 손해배상 책임 조항 등 전반적인 계약 구조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매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제한 조항과 손해배상 한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매수인의 권리 행사 범위가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신주투자계약서에서는 투자자의 경영 간섭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투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금의 용도 제한·보고의무·회계감사권·경업금지 및 퇴사제한 조항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자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주식매수청구권 등 권리 구조가 중복적으로 규정된 점을 지적하고 중복 해석 또는 권리 충돌이 없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자 및 기존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투자금의 안전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상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실무상 협상 전략과 문구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공익단체의 거버넌스 구조 및 내부 통제체계 관련 법률 검토 자문 제공(이사회·사무국 간의 권한 관계, 대표자의 업무 범위, 주요 의사결정 절차 등)
고객사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사회·사무국 간의 권한 관계, 대표자의 업무 범위, 주요 의사결정 절차의 법적 적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거버넌스 구조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관련 법령과 정관상 이사회·대표이사·사무국의 권한 분배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기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기본 정책 결정 및 예산 승인, 주요 인사·계약 사항의 결의를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사항의 집행 및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대표권을 가진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실무 조직인 사무국의 역할과 관련해, 예산집행, 사업 수행, 인사관리 등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보조적 기능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국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지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사전승인 또는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더불어 △대표이사 선임·해임 절차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 내부통제 장치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관 및 내부 규정 간 불일치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시 외부 자금 유입이 많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결재라인 명확화를 위한 구체적 서식과 절차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28 - 
												
													
합작투자회사 설립 과정의 주주계약서 검토자문 (지분구조, 경영권 조항, IP 귀속 등 포함)
고객사는 미용기기 및 화장품 개발·판매 사업을 위해 해외 기업 및 개인 투자자와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주주계약서 초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본 계약이 한·영 병기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양 언어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조항의 문언을 일치시키고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주 간 권리·의무의 균형, 출자금 및 지분율의 변경 조건, 신주 발행 및 양도 제한 등 핵심 사항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주요 자산의 처분 등 경영권 관련 조항에서 일부 모호한 규정이 발견되어 합작회사 운영 중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분 이전 및 우선매수권 조항의 경우, 기간·통보 방식·가격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향후 양도 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아울러 상표권·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은 합작법인의 독립성과 영업활동 보호를 위해 핵심적이므로 기여도 및 활용 범위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로열티 및 사용 조건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합작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지분 분쟁 및 IP 귀속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반영된 계약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 
												
													
네이밍라이츠 계약 및 권리·권한 위임 동의서 검토에 따른 권한 구조 및 상표사용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렌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한국 내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네이밍라이츠 계약서 및 권리·권한 위임 동의서의 적법성과 리스크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조항의 구조와 법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법인과 국내 관계사 간 권한 배분 및 분쟁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네이밍라이츠 계약서에는 점포의 메인 간판과 렌즈 진열대에 특정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권리, 매장 명칭 변경 권리, 광고·홍보 권리, 인테리어 공사·철거 비용 부담, 월 사용료 지급 및 지연손해금, 계약 해지 사유 및 불가항력 조항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계약 구조 자체는 상업적 관행에 부합하나, 인테리어 및 광고 비용 분담, 지연손해금 산정, 계약 종료 시 권리 귀속 문제 등에서 실무상 분쟁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네이밍라이츠 사용료 반환 여부는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판례(1994다17093, 2004다11506, 2016다274270 등)에 비추어 반드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권리·권한 위임 동의서에서는 해외 본사(위임자)가 한국 관계사(수임자)에게 네이밍라이츠 계약상 권리 일부를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조항 기재 오류와 위임 범위의 불명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계약서의 조항 번호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불필요한 권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권한 위임 시에도 본사 사전 보고 및 협의 의무를 유지하도록 한 점은 적절하며, 이를 강화하여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가 확보되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협력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브랜드 운영 및 매장 활용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