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핑크퐁 아기상어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해외의 음악가인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당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를 통한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민후는 원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원고 창작물과 피고 창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를 통해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