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제안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는 직원의 창의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장려하고 이를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개정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제안제도 운영지침 개정 초안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더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