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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 픽업장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 사건에서 청구 기각 심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인 반도체 픽업장치 발명의 특허권자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의 위법성과 기재불비 사유 등을 들어 특허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했고, 이에 피청구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가 특허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는 점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한 기재불비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청구된 등록무효 심판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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