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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통문화보존 단체 명칭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이의신청) 사건에서 등록 거절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정보제공자(의뢰인)는 전통춤 저작권자인 망인의 가족으로, 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단법인이 전통문화보존 단체에 관한 명칭을 상표등록출원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출원인 사단법인에 설립무효 사유가 있어 업무표장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과 해당 상표가 등록될 경우,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상표출원에 대한 등록 거절결정이 내려져야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 상표가 상표법에 위배됨을 인정하였고, 출원인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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