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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전문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운영 규정 수정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현행 기관 운영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에 따라 수정안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A기관의 수정안을 검토하여 공공기관에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파악하여, 적합한 운영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기관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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