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토큰 영문 백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새로운 토큰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바, 적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본 법인에 영문 백서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발행 예정 토큰의 유형과 경제적 성질을 파악하였음은 물론, 영문 백서의 적법성을 검토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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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보완자료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자료의 적정성과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및 파기절차가 관련 법령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정기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취급대장 관리, 정기 자체검사, 저장정보 암호화 및 개인위치정보·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정한 자료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제출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개인위치정보 취급대장의 작성·관리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는 취급대장의 수집기간 및 보관기간을 관련 법령상 보존기한에 맞추어 정비하고,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조치가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과 실제 파기주기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시스템 변경을 통해 이미 개선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번 실태점검의 직접적인 지적대상이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제출범위를 확대하기보다, 변경 완료 사실과 시점을 내부 품의·시스템 변경기록 등으로 보존하여 향후 점검에서 즉시 소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다음으로 정기 자체검사의 실시 및 증빙자료 구성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실제 자체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일부 연도의 자료가 최초 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와 단순한 제출자료 누락을 구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관련 연도의 자체검사 자료가 보완자료에 모두 포함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암호화와 파기 등 위치정보 보호조치 전반이 자체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부분 중 하나는 저장되는 위치정보의 암호화 조치가 실제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고객사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과 일정 수준 이상의 키 길이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고 관련 인증자료까지 증빙자료로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조치가 암호화 방식 자체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자료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기술적으로 암호화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만 제시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암호화되는 데이터가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정보값’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암호화 대상 데이터에 시간·장소 등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해 위치정보값이 보호된다는 점을 소명자료에 명확하게 기재하거나, 관련 데이터 필드가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보호되는지를 추가로 설명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이는 실태점검 대응에서 보호조치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그 사실을 제출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증빙자료만으로 보호대상과 보호방식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보완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 다른 주요 검토사항은 개인위치정보 및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절차였습니다.고객사는 관련 데이터의 보유기간을 일관되게 조정하고, 일정한 주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구조를 보완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자료의 보유기간과 실제 파기주기 사이의 정합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치정보법에서 요구하는 파기조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위치정보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 등을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백업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해당 정보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없도록 관리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할 보완자료에 백업 데이터의 보존기간과 자동삭제 또는 순환정책 등을 추가로 설명하여, 삭제된 정보가 백업본을 통해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소명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정기 실태점검 대응에서 단순히 관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급대장·자체검사·암호화·파기 등 개별 보호조치가 실제 시스템 운영현황과 일치하는지, 제출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증빙자료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대응하여 취급대장과 정기 자체검사 자료를 정비하고, 위치정보 저장 시 적용되는 암호화 대상과 보호방식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백업자료의 복구·재생 방지까지 고려한 파기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상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보완자료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자료를 검토하고, 취급대장 및 정기 자체검사 자료의 정합성, 위치정보 저장 암호화의 대상과 방식, 개인위치정보 및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와 복구·재생 방지조치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보호조치 및 실태점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인위치정보의 저장 암호화 조치를 실태점검에서 소명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안전한 암호화 방식의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암호화되는 데이터가 위치정보값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정보가 어떻게 저장·보호되는지를 증빙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1 -
PG사의 가맹점 대상 카드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결제서비스 이용 가맹점이 카드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전 가능성과 양사 간 개인정보 처리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이용자가 결제창에 직접 입력한 카드정보를 결제 처리와 부정이용 방지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수집·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은 해당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관·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근거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점이 확보한 개인정보 동의를 고객사가 보유한 카드정보의 이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수집 주체와 이용 목적, 이전 이후의 처리방식 및 정보주체로부터 확보한 동의의 범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카드정보가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와 결제수단에 관한 관련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카드정보의 제공과 보관 및 반복적인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가맹점과 고객사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관계가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중 어느 구조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각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업무 범위,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관계 및 이전받은 정보의 이용방식을 바탕으로 양자의 구별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가맹점이나 관련 시스템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와 카드정보의 저장·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도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이전 및 보관 구조에 따라 필요한 고지와 동의 및 계약상 관리사항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맞추어 고객사와 가맹점 사이의 업무 범위 및 책임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결제창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문구가 정보의 처리 주체와 목적 및 제공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지도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의 카드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개인정보·전자금융 규제를 확인하고, 양사 간 개인정보 처리관계와 관련 계약 및 결제창의 동의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사의 가맹점 대상 카드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직접 수집·보관하는 이용자의 카드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규제,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및 동의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PG사가 결제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카드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기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만으로는 PG사가 보유한 카드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우며, 별도의 동의를 받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이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1 -
IT 운영·개발계약 대금 환수 요구에 대한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쟁점 검토·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내부 경영진단 결과를 근거로 기존에 지급한 상당한 규모의 운영·개발 관련 대금에 대한 환수를 요구한 사안에서, 환수 요구의 법적·계약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거래 상대방과 장기간에 걸쳐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계약과 개별 시스템의 신규 구축·고도화를 위한 개발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운영계약에서는 시스템 안정화, 장애 대응, 정기점검, 기능개선 등의 업무를 제공하였고,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과업과 결과물을 정한 개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관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거래 상대방은 내부 경영진단을 거쳐 운영계약에 투입된 인력이 별도의 개발계약 업무에도 참여하였으므로 개발대금이 중복 지급되었고, 일부 운영인력의 기술등급 역시 적정하지 않게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지급 대금의 환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동일 인력이 복수 업무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중청구가 성립하는지, 인력등급을 사후적으로 재평가하여 기존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을 계약구조와 실제 이행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법무법인 민후는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급부 및 대가 산정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운영계약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서비스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던 반면, 개발계약은 개별 시스템이나 기능의 구축·개선 및 구체적인 결과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계약의 대금은 실제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에 따라 사후 정산되는 방식이 아니라 결과물 제출 및 검사 합격 등 계약상 성과 달성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이러한 계약구조를 토대로 개발계약이 결과물 완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액·성과형 도급계약의 성격을 갖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계약문언을 분석하여, 개발대금이 특정 개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나 기술등급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계약에서 정한 결과물의 완성·납품 및 검사 합격에 대한 대가인지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견적 단계에서 활용된 예상 작업량이나 인건비가 실제 투입공수에 따른 사후정산 약정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다음으로 동일한 개발자가 운영계약과 개발계약 업무에 모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중청구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중청구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업무나 산출물에 관한 대가가 두 계약에 실제로 중복 반영되었는지와 그 중복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대가 산정단위가 서로 달랐고, 계약에서도 신규 시스템 등의 추가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었습니다.특히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보유 전문인력을 여러 프로젝트에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중복 청구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실제 수행인력과 업무방식 역시 거래 상대방의 담당부서와 협의되어 왔고, 상대방은 이러한 수행방식을 확인한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하고 개발 결과물을 검사·인수해 온 사정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시한 환수금액의 산정방식 자체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경영진단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운영업무와 어느 개발과업이 중복되었는지, 중복된 인력·업무·기간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채 개발계약 대금 자체를 광범위하게 환수대상으로 산정한 부분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미 개발 결과물이 완성되어 검사·인수되었고 실제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환수 요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이행이 완료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을 반환해야 할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이 검사·인수되어 계약상 업무가 완료된 상황에서 대금을 반환하려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상 대금 반환 및 계약 해제·해지 조항의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계약에서 정한 반환사유와 현재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 다른 핵심 쟁점은 운영계약에 투입된 인력의 기술등급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당시 각 인력의 등급과 단가가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쳐 정해졌는지, 고객사가 실제로 어떠한 인력을 투입하였는지, 상대방이 해당 인력의 학력·경력 및 이력 등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별도의 기준을 사후적으로 적용하여 기술등급을 다시 판정한 뒤, 그 차이를 이유로 기존 등급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적용하기로 한 기술등급 기준의 존재와 내용, 당사자 간 실제 합의 내용 및 사후 재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학력·자격·경력 등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인력을 일률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간주하여 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와, 기술등급 재판정에 따른 이론적인 단가 차이가 곧바로 실제 과다지급액을 의미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운영계약의 대금이 개별 인력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정요소를 반영한 단위업무별 대가로 정해진 구조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계산된 등급별 차액과 실제 환수대상 금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환수 요구의 구체적인 법적·계약상 근거와 계약별·항목별 산정내역 및 기초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서로 다른 계약구조, 개발 결과물의 완성·검수·사용 현황, 실제 인력 운영방식과 당사자 간 협의 경과 등을 근거로 환수 요구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개발계약 수행 과정에서 당초 과업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변경 업무를 수행하고도 별도의 대가 증액을 요구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검토하여, 만약 실제 투입인력이나 공수를 기준으로 개발대금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다시 산정한다면 계약대금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업무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IT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대가 산정구조 및 실제 계약이행 관계를 바탕으로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관련 대금 환수 요구의 법적·계약상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물의 완성·검수, 인력 운영방식, 등급 합의 과정 및 환수금 산정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대금 환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답변서 작성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운영·개발계약 대금 환수 요구에 대한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쟁점 검토·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운영·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문제를 이유로 기지급 대금의 환수를 요구받은 사안에서,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대가 산정구조, 결과물의 완성·검수, 인력 운영 및 등급 합의 경과, 환수금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금 환수 요구에 대응하는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일한 인력이 IT 운영계약과 별도의 개발계약 업무에 모두 참여하면 이중청구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동일 인력이 두 계약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중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계약의 급부와 대가 산정방식 및 동일 업무·산출물에 대한 대가가 실제로 중복 반영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계약책임 및 손해배상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용 IT 솔루션을 공급·유지보수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장애는 고객사가 제공하는 솔루션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연계하여 사용하던 외부 서비스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장애 발생 후 원인을 확인하고 복구 및 개선조치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이용기업이 장애로 인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책임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에서 정한 공급·유지보수 의무의 범위와 장애 발생 원인, 고객사의 예측 및 통제 가능성, 장애 발생 이후의 대응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해당 손해가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장애 원인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장애 사실을 이용기업에 적절한 시점과 방법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장애 인지와 안내 시점,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등의 대응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용기업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보상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의 인정과 구분될 수 있도록 그 취지와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서비스의 변경·중단 등 고객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한 책임 범위와 장애 통보 및 대응절차를 계약서와 내부 운영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 관한 고객사의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장애에 대비한 안내체계, 기록관리 및 계약상 책임 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계약책임 및 손해배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서비스의 예고 없는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솔루션 공급·유지보수 사업자의 계약상 의무와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장애 통보체계, 상업적 보상조치, 외부 서비스 관련 면책·불가항력 조항 및 향후 장애 대응·보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장애 발생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 실제 손해의 발생 및 장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IT 개발 프로젝트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전문업체와 IT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외부 업체에 제공되는 내부 정보와 기술·사업 관련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외부 업체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고객사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고, 당사자 사이의 기밀정보 관리 및 비밀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밀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제품 계획, 사양, 디자인, 가격, 사업계획, 마케팅 계획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고,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음향·시각적 방식으로 전달되는 정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비밀’이라고 표시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의 내용이나 전달 경위상 기밀정보임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까지 보호범위에 포함되도록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외부 업체의 기밀정보 사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제한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밀정보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주·파견인력 등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객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해당 제3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협력업체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법령이나 법원·정부기관 등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기밀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예외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고객사에 신속하게 통지하여 비밀유지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기회를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개는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프로젝트 종료 이후의 정보관리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종료 또는 고객사의 요청 시 외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밀정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복제물·요약본·분석자료 등의 파생자료까지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계약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 백업·아카이브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삭제하고, 파기 후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다만 모든 자료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 보존의무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관을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관자료의 목록을 고객사에 알리고 보관기간 동안 동일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법적 보존의무와 기밀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기밀정보 제공과 지식재산권 귀속의 관계도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특정 기술정보나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특허권·저작권·영업비밀 등의 실시권이나 사용권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실제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기존 프로젝트 계약에서 정한 권리귀속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분하여, NDA와 원계약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줄였습니다.아울러 기밀정보를 이용한 역공학·역컴파일·역분석이나 고객사의 지식재산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의 외부 유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제공한 기술정보가 당초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는 위험까지 계약상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기밀정보가 실제로 유출되거나 무단 사용되는 상황에 대비한 사고 대응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외부 업체가 정보 유출이나 무단 사용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고객사에 통지하고, 유출 시점과 정보의 범위 및 시정조치 등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신고·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절차도 함께 이행하도록 하여 실제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의무를 문언으로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가 실제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밀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권한을 마련하였습니다. 접근 로그, 보안정책 및 인프라 운영절차 등의 자료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점검 과정에서 고객사가 취득하게 되는 외부 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다른 고객 관련 정보 역시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였습니다.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손해배상 구조도 함께 검토·보완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위약벌의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이를 별도로 정하도록 제안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침해금지 가처분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NDA만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기존 프로젝트 계약 및 부속합의서와의 관계까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한도와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조항의 해석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NDA와 기존 계약 사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전문업체와 IT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공하는 기술·사업 관련 기밀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계약 종료 후 반환·파기,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유출 대응, 관리실태 점검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친 기밀정보 보호체계를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개발 프로젝트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외부 업체와 공유되는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하고, 기밀정보의 범위와 사용·제공 제한, 반환·파기,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유출 대응, 관리실태 점검 및 위반 시 책임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존 프로젝트 계약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작성할 때 기존 용역계약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용역계약과 NDA의 손해배상 범위나 책임제한 등 관련 조항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어느 계약이 우선 적용되는지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책임범위를 함께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8 -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승소
온라인 투자리딩 사기 과정에서는 피해금이 은행계좌에서 곧바로 사기범에게 전달되지 않고 전자지갑, 결제대행 앱 또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등을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투자 사기 피해자는 송금내역에 표시된 결제대행업체나 플랫폼 운영사를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한 자로 보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그러나 피해금이 특정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자가 투자 사기에 가담하거나 피해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의 구조, 이용자의 본인인증과 결제 과정, 자금의 최종 귀속처, 사업자가 사기 거래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앱 지갑에 충전한 후 이를 국내외 제휴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불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사였습니다.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투자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회사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이 이체한 금원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금융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적어도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결제대행 플랫폼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단순한 ‘계좌 제공’과 실제로 이루어진 ‘전자지갑 충전 및 제휴사 결제’의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부당이득과 공동불법행위 및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투자 사기 피해금이 결제대행업체를 거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까?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따라서 피해금이 특정 업체의 결제 시스템을 통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업체가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사기범에게 의뢰인의 은행계좌가 제공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원고는 자신의 은행계좌를 결제대행 앱에 등록하고 본인 명의의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직접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지갑에 충전된 금원이 원고의 결제 요청에 따라 제휴사 계정으로 이전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시스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원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의 재산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제대행 서비스와 사기범에 대한 계좌 제공은 어떻게 구분할까?결제대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금원을 충전하고, 이용자의 결제 지시에 따라 제휴사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사기범이 자신의 범죄수익을 수령하기 위해 타인이나 회사 명의의 계좌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과는 거래 구조가 다릅니다.이 사건의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인증하여 등록해야만 잔액을 충전할 수 있었고, 제휴사에 결제할 때에도 결제코드 입력과 약관 동의 및 생체정보나 비밀번호를 통한 최종 인증이 요구되었습니다.원고는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에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이후 결제 상대방과 금액을 확인하고 최종 본인인증을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거래 단계를 화면자료와 시스템 로그를 활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의 계좌에 사기범을 위한 피해금을 단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앱 이용 절차에 따라 본인의 전자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에 직접 결제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제대행업체에 투자 사기 방조책임이 인정되려면?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각 행위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도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로 특정 불법행위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결제나 송금 시스템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방조책임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불법성을 인식하거나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적절한 본인확인과 이상거래 방지 절차를 운영하였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민법 제741조, 제750조 및 제76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해당 투자 사기를 알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정상적인 지불대행 서비스를 운영한 행위 자체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반복적인 사기 경고와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한 사실을 입증이 사건 플랫폼은 앱 가입 단계부터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록을 요구하고, 잔액 충전과 결제 단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특히 제휴사에 결제하기 전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와 조작된 채팅방을 이용한 리딩 사기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별도의 팝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용자가 경고문과 결제대행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신규 이용자가 고액을 충전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이 직접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사칭 전화나 피싱·투자리딩 사기의 위험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내부 절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담원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결제가 사기범의 기망에 따른 것임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이용 가이드, 본인인증 화면, 결제 단계별 경고문, 상담 기록과 시스템 로그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계정 동결과 잔액 반환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원고가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즉시 제휴사에 연락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정의 동결을 요청하였습니다.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돌려주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원고가 연락을 받지 않자 앱 접속 시 고객센터로 연락하도록 안내하는 별도의 차단 화면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연락이 닿자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후 조치가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방조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확인한 즉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잔액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관련 대화와 환불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법원, 부당이득과 금융사기 가담 모두 부정하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법원은 원고가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그 금원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거나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의뢰인이 이용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전자화폐로 전환하여 국내외 제휴사에 대한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앱에 등록하고 투자 명목으로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한 뒤, 원고 명의로 개설된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이전하였으며, 이는 해당 앱의 통상적인 이용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가 앱에 충전한 금원은 제휴사에 대한 결제로 모두 이전되어 앱에 남아 있지 않았고, 제휴사에 남은 잔액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아울러 앱 이용과 결제 단계마다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직접 이러한 절차를 거쳐 앱 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잡한 전자지갑 및 결제대행 구조를 거래 단계별로 시각화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본인인증과 사기 경고 및 자금의 최종 이동 경로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과실이나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 사례의 관련 판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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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종합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은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 및 해외 B2B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서까지 기업의 인사·보상·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실제 인력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와 한국에 거주·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연봉제, 근로시간, 재택·하이브리드 및 유연근무, 퇴직연금 등 고객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검토하고,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조항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전략, 고객정보, 소프트웨어·알고리즘·데이터베이스 등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와 자료 반환·파기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경쟁사업 수행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마련하면서, 경업금지의 대가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특히 해외 인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내 직원용 계약서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될 노동법 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내 노동관계법령과 퇴직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채용·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맞는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용 계약서에는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 필요한 정보를 반영하고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된 조항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정규직과 함께 활용하고 있는 프리랜서 인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관계에 맞는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계약체계와 선행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에 관한 특례가 아닌 상법과 정관을 기초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을 실제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가 희망한 스톡옵션 베스팅(vesting) 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상 최소 재직요건과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계획한 최초 행사시점이 법에서 정한 의무 재직기간과 충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기 베스팅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최초 행사 가능시점을 법적 요건에 맞게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재직요건 미충족, 임무 해태, 불공정거래, 겸업금지 위반 등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부여 취소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해외 거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해외 수령인의 세금 및 원천징수 문제와 영문 계약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수령인이 자신의 거주국 세법상 의무를 확인·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국·영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해외 인력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해외 조직의 합병 등 조직재편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병 시 스톡옵션의 승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설계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SaaS 구독서비스가 결합된 사업구조에 맞추어 국내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드웨어 판매와 SaaS 구독을 구분하여 각각의 요금 및 환불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환불 또는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처리되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고객 데이터와 서비스 자체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시키되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석방법 등 서비스 자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서비스 제공기업에 귀속시키고, 고객에게는 계약에 따른 비독점적·비양도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정비하였습니다.해외 B2B 고객을 위한 계약서는 국내 계약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준거법 및 국제분쟁 해결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법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객 소재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국제중재를 기본안으로 제시하여 해외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인력 채용부터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체계를 마련하고, 각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회사법·개인정보·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에 국내·외국인 근로계약서, 국·영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해외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고, 근로조건·비밀유지·경업금지, 스톡옵션 부여절차 및 베스팅 구조, SaaS의 데이터·지식재산권·SLA와 해외 거래의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국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내 노동관계법을 반영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현지 근무자는 해당 국가의 노동·세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스톡옵션 역시 국내 회사법상 부여절차와 해외 거주자의 세무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구상책임 및 배상범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로부터 비정상거래가 문제된 상황에서 상위 PG사업자가 고객사에 구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와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체결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서를 검토하여 비정상거래 발생 시 그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직접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하나의 조항에서 비정상거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고객사에 귀속시키고 있지는 않았으나, 거래의 진위 및 본인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책임, 부정거래 발생 시 결제대금 지급보류·매출취소·계약해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여러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별 조항을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계약조항의 전체적인 구조와 상호관계를 종합하여 비정상거래에 따른 책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 명의 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비정상거래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가 관련 계약조항을 근거로 일정한 구상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계약상 구상청구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과 고객사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실제로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책임의 존부와 범위는 고객사의 귀책 여부와 정도, 비정상거래가 형성된 과정, 손해와 고객사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거래로 발생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상위 PG사업자가 실제로 카드사 등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고객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구상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를 곧바로 고객사의 확정적인 배상책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지급 및 손해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 항변사유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문제된 거래구조가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고객사가 해당 거래의 비정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고객사가 거래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주체인지 등을 확인하여 고객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특히 거래대금이 고객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거래구조상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며 고객사는 약정된 수수료만을 취득한 구조라면, 고객사가 비정상거래에 따른 전체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책임범위에 관한 주요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 및 정산 관련 자료도 향후 분쟁에 대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상위 PG사업자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하위 가맹점에 대한 일정한 심사·관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상대방 측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상대방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고객사의 배상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관련 계약에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손해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배상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므로,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조항을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실제 구상금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계약조항을 근거로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고객사의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분쟁 과정에서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귀책 여부, 인과관계, 이익의 귀속, 상대방의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에 관한 계약상 근거와 책임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의무와 과실, 계약상 청구기간 등 다양한 항변사유를 검토함으로써 구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다투고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구상책임 및 배상범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 근거와 책임범위를 검토하고, 귀책·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상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토대로 구상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정상거래가 발생하면 PG계약에 따라 구상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구상 근거가 있더라도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책 여부와 인과관계, 실제 손해범위, 이익귀속 및 상대방의 과실 등을 토대로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로부터 근로자 증가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련 인력의 선임·조직 설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현재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업종, 실제 업무형태 및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선임·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의무는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므로, 향후 인원이 증가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선임·설치 의무가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단계와 향후 조직 확대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하였습니다.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미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선임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정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내부적으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험성평가, 건강장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행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실제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항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은 제조·건설 현장의 기계나 설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장시간 컴퓨터 작업에 따른 신체적 부담, 장시간·야간근로와 과로, 직무 스트레스, 사무실 내 화재·전기 및 넘어짐 위험 등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도 고객사의 업종에 따른 법령상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적용범위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뿐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와 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 교육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및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환경에 적합한 내부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인 내부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팀 또는 부서 단위에서 장시간 근로, 직무 스트레스, 사고 및 업무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 역시 고충처리절차, 설문이나 정기적인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리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안전보건 관련 법률검토와 함께 고객사의 기존 취업규칙 전반을 검토하여 실제 인사·노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채용과 수습,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인사관리,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 교육훈련과 안전보건, 징계, 모성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취업규칙 전반을 현행 법령과 실제 운영방식에 맞추어 점검하였습니다.특히 근로계약과 인사·노무 관련 문서의 전자화를 고려하여 근로계약서, 동의서, 신청서, 통지서, 확인서 등 각종 인사·노무 문서를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교부·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자·작성일시·수신자·열람 여부·변경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별도의 서면교부나 원본 보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방식을 따르도록 예외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수습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추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유와 기간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합의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등 법령상 필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징계절차에서도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송·수신 및 보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또는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조치에서는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조치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예방교육뿐 아니라 상담,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예방·대응절차를 정비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변경 전후 대비표, 설명자료, 의견청취서·동의서 및 전자서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까지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취업규칙을 현행 노동관계 법령과 실제 인사·노무 운영방식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 규모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취업규칙 정비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개발 기업 고객사에 조직 규모 확대에 대비한 취업규칙 전반의 정비와 함께, 업종 및 근로자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검토하고,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교육, 근로자 의견청취 및 이행기록 관리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 법령상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선임의무 발생 전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4 -
해외 거래처 이메일 해킹으로 발생한 미수채권 정리를 위한 채권포기·합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거래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BEC) 사고로 거래대금이 제3자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사안에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미수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메일 및 지급지시가 조작되면서 거래대금이 고객사가 관리하지 않는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에 따라 고객사의 회계상 해당 거래대금이 미수채권으로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번 합의가 기존 물품·서비스 공급거래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보안사고로 인해 발생한 미수채권의 상업적·회계적 처리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해당 미수채권을 정산·면제하면서도 기존 공급거래 자체가 취소 또는 무효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의 목적과 효과를 구분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특정 미수채권을 회계상 손상·대손 또는 합의에 따른 손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회계처리가 관련 회계기준 및 세무상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을 면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원래의 공급거래가 취소·환입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여, 상업적 합의와 회계·세무상 처리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합의 이후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계속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객사의 재량권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신용거래 또는 외상거래를 재개할 것인지 여부는 고객사의 내부 위험평가와 신용정책 및 승인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합의로 인해 거래처가 향후 신용공여를 요구할 권리나 기대권을 갖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이번 합의 대상이 아닌 다른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정산되거나 면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포기 및 면책의 범위를 특정 사고와 그에 따른 특정 미수채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향후 새롭게 확인되는 거래대금이나 조정금액 및 별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이번 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고객사가 다른 계약·주문·거래에 따라 보유하는 권리 역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을 포기하는 범위와 그 이후에도 고객사가 유지해야 하는 권리를 세밀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합의 대상 미수채권에 대한 거래처의 지급의무는 면제하되, 거래처 측의 사기·고의행위·중대한 과실, 사고 관련 자료의 은폐나 허위진술, 제3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까지 고객사의 권리가 포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이번 합의가 어느 일방의 과실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책임 불인정(No Admission of Liability)’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는 특정 사고로 발생한 상업적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보험사·사기행위자 등 제3자에 대한 권리와 구제수단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특히 향후 은행이나 보험사, 수사기관 또는 사고 관련 제3자로부터 피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수금의 통지·배분 및 이중회수 방지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자로부터 회수금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실제 손실부담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일한 손실에 대해 어느 당사자도 중복하여 보상받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분쟁해결 조항도 국제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준거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에 더하여 계약의 존재·유효성·종료 등을 포함하여 합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중재지·중재인 수·중재언어와 필요한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이번 채권포기가 향후 유사한 사고나 다른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선례로 해석되지 않도록 이번 합의가 특정 보안사고와 특정 미수채권에 한정된 일회성 상업적 합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다른 미수채권이나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채권을 감액·면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개별 사안별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 침해사고로 회수가 어려워진 미수채권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면서도, 채권포기의 범위를 특정 사고와 채권으로 제한하고, 제3자에 대한 권리와 향후 회수금에 관한 권리, 다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및 향후 거래조건에 관한 결정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영문 채권포기·합의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거래처 이메일 해킹으로 발생한 미수채권 정리를 위한 채권포기·합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거래 과정에서 이메일 침해사고로 발생한 미수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를 검토하고, 채권포기 범위의 한정, 책임 불인정, 제3자에 대한 권리 보전, 향후 회수금의 배분 및 이중회수 방지 등 주요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이메일 해킹으로 거래대금이 제3자 계좌로 잘못 송금된 경우 미수채권을 합의로 정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특정 미수채권을 정리하되, 채권포기의 범위와 제3자에 대한 권리 및 향후 피해금액 회수 시 처리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해킹 등 보안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공격에 의한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용자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향후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웹서버에 대한 외부 침입과 홈페이지 변조 등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보안 침해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유형과 범위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 및 피해 이용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외부 침입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격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외부로 반출하였는지, 이용자의 계정이나 단말기 등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와 복구·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침해경로와 영향범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구체적인 피해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침해사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와 이용자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관계기관 신고의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출 규모나 개인정보의 유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렌식 조사 결과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유출 항목이나 경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이후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용자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과 시점·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회사의 대응조치와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별개로 침해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사고 사실과 필요한 대응방법을 적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보안 침해사고 이후 이용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리스크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법정손해배상 및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책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분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의 이행 여부와 피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에 향후 손해배상이나 행정조사 등에 대비하여 회사가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 왔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기록을 확보하고, 사고 인지 이후 이루어진 긴급조치와 피해 확산 방지 노력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방어자료와 법적 논리를 사전에 정리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에게 비밀번호 변경과 연동계정 확인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안내하고, 악성 프로그램 등에 따른 피해가 확인된 경우 삭제 및 대응방법을 제공하며, 별도의 피해 문의창구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고 및 대응방법을 공개적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치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신고, 원인분석, 피해확산 방지 및 재발방지 의무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최초 신고 이후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침해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신고의무를 검토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접속기록 등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보전·관리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공격에 따른 보안 침해사고 발생 이후 포렌식 조사를 통한 피해범위 확인부터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피해 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 손해배상 및 행정조사 대응, 침해사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해킹 등 보안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 고객사에 보안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포렌식 조사를 통한 피해범위 확인, 정보주체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피해 확산 방지, 손해배상 대응과 침해사고 원인분석·재발방지 등 필요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킹 등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침해사고의 원인과 피해범위를 신속히 조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경우 정보주체 통지와 관계기관 신고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 확산 방지 및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가입 화면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동의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원가입 화면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지,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일부 기능이 포함된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필수 또는 선택 중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가입 화면의 동의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의 처리·보호 절차와 기준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기 위한 문서인 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목적, 보유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의 위치를 활용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와 별도로 위치정보 관련 법령에 따른 약관 및 동의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고 가입 또는 실제 기능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회원가입 단계에서 반드시 필수로 받아야 하는지를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이 존재하였으므로 위치정보 제공이 서비스 전체를 이용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아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까지 관련 동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선택항목으로 구성하고, 실제로 위치기반 기능을 처음 사용하는 시점에 다시 동의를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에게는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해당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불필요한 동의를 요구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실제 위치기반 기능을 이용하는 단계에서는 관련 약관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한 후 동의를 받고, 단말기 자체의 위치정보 접근 권한도 별도로 허용하도록 하는 단계적 구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사전 동의절차를 충족하는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의 서비스 구조뿐 아니라 향후 서비스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 동의방식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위치정보가 없으면 사실상 핵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경된다면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가입 단계의 필수항목으로 전환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한되는 기능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의 실제 기능과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구조를 기준으로 회원가입 단계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필수·선택 동의의 범위와 실제 기능 이용 시 추가 동의절차를 적절하게 설계하여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가입 화면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동의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고객사에 회원가입 화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구분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의 필수·선택 여부와 실제 기능 이용 시 추가 동의절차 등 적법한 회원가입·동의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이 있으면 회원가입 시 위치기반서비스 동의를 반드시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위치정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선택 동의로 구성하고, 실제 위치기반 기능을 이용하는 시점에 별도로 동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의 이용자 정보 통계 활용·홍보 목적 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이용자 정보를 향후 서비스 개선 및 홍보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여러 이용자 정보를 통계 형태로 가공·보존하려는 경우, 해당 정보의 성격과 처리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의 개인 식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필수·선택정보의 구분 및 이용자 동의체계가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과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활용하려는 경우 기존 개인정보 처리체계에서 어떠한 법적 쟁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수집된 정보나 이를 가공한 데이터를 서비스 홍보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목적과의 관계 및 목적 외 이용, 별도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전자적 방식의 홍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광고성 정보 관련 규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과 항목, 보유·파기,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등이 실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흐름과 일치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처리위탁·재위탁 및 국외이전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살펴보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보관·활용하는 전체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점검하고, 통계정보의 활용 및 홍보 목적의 이용 등 새로운 데이터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 운영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의 이용자 정보 통계 활용·홍보 목적 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 고객사에게 이용자 정보의 통계 활용 및 홍보 목적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수집·보유 및 동의체계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통계 형태로 가공하여 서비스 개선이나 홍보에 활용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의 가공·결합 방식에 따른 개인 식별 가능성과 당초 수집목적, 실제 활용방식 및 이용자 동의체계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계정 연동 정책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신규 웹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적용할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및 기존 서비스와의 계정 연동에 필요한 약관·개인정보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회원이 온라인상에서 작업물을 생성·편집하고 외부 웹사이트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직접 회원가입하는 방식과 고객사가 운영하는 기존 서비스의 계정을 연동하여 이용하는 방식이 함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의 실제 운영구조를 토대로 직접가입 이용자와 기존 계정 연동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각각의 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정 연동 방식에서는 기존 서비스의 계정정보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구현과 운영을 위해 일정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기술적 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연동 계정’과 ‘권한 위임’의 의미 및 범위를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회원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요소 사이의 지식재산권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회원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와 결과물에 관한 권리는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한편, 서비스가 기본 제공하는 템플릿·UI 구성요소·라이브러리 등 기반 요소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제작한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용계약 종료 시 해당 이용허락이 소멸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회원이 제작한 결과물을 고객사의 포트폴리오 등 서비스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회원이 해당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이 업로드하거나 배포하는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회원의 권리 확보 책임과 제3자의 권리침해 신고, 게시·배포 제한 및 반복적인 침해에 따른 이용제한 절차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변경 및 약관 개정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고지·통지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약관 개정과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을 구분하여 사전 고지기간과 개별 통지 절차를 달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중요한 변경 역시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이용계약 종료와 관련해서는 회원이 생성한 데이터의 반출과 삭제, 이미 외부에 적용된 결과물의 처리 등 서비스 특성상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회원이 계약 종료 전에 자신의 결과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및 작업공간의 삭제 여부와 외부에 적용된 결과물의 처리방식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의 중대한 약관·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되, 긴급한 보안 위험이나 제3자의 권리침해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는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실제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목적, 보유기간, 파기,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구조를 서비스 운영방식에 맞게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계정 연동 과정에서 사업자 또는 시스템 정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용자가 적법한 제공·연동 권한을 갖추도록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의 계정 연동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사이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구조와 외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연동 이용자의 식별, 계정 연동, 서비스 자동설정, 운영·기술지원, 보안 및 고지사항 전달 등 실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세분화하고 연동 해제 또는 회원 탈퇴에 따른 보유기간도 명시하였습니다.마케팅 정보 수신과 관련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을 위한 선택 동의를 구분하였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필요한 표시사항 등을 관련 문서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 이용자가 직접 수정한 코드로 인한 오류, 계정정보 관리 소홀 및 정상적인 연동·배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책임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여,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책임 제한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약관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온라인 서비스의 직접가입 및 기존 계정 연동이라는 서로 다른 이용구조를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등 이용자 대상 법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귀속과 콘텐츠 이용, 개인정보 처리,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 및 책임범위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계정 연동 정책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온라인 서비스 출시와 관련하여 직접가입 및 기존 계정 연동 방식에 적용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귀속, 개인정보 처리, 계약 종료 및 데이터 처리, 책임범위 등 주요 법률관계를 서비스 운영구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신규 온라인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의 실제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권리·의무,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처리, 계약 종료 및 데이터 처리, 책임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특정 회원 관련 공지 요청 대응 및 신고자 회신 문안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특정 회원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플랫폼에 공지해 달라는 신고자의 요청에 대하여, 공지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단근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와 신고자에게 발송할 회신 이메일 문안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과거 플랫폼 내에서 반복적인 피해를 발생 시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실을 공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과거 사례와 달리 문제된 회원에 관한 플랫폼 내 신고 및 활동내역, 피해사실과 플랫폼 사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공지를 진행할 필요성이 충분한 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특정 회원에 대한 공지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된 사안이 알려지기 전후로 플랫폼에 접수된 신고내역이 제한적이라는 점, 이후 해당 회원의 추가적인 플랫폼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점, 추가로 제기된 일부 피해사실은 고객사의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보유한 게시물이나 이용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신고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구분하였습니다. 플랫폼이 보유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항이 일부 업무 지연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 등에 그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신고자가 주장하는 보다 중대한 행위까지 고객사가 직접 확인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과 외부에서 제기된 주장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회신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신고자에게 단순히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공지한다’ 또는 ‘공익성이 부족하므로 공지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회신 논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정 회원에 관한 공지는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이 확보한 자료와 신고이력, 플랫폼 내 추가 활동 여부 및 해당 사안과 플랫폼 사이의 관련성 등을 토대로 공지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취지가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신고자에게 고객사의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피해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도, 고객사가 보유한 자료의 범위를 넘어 특정 회원의 위법행위나 책임을 단정하지 않도록 표현을 조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별개로, 현재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는 공지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회신 문안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신고자의 향후 법적 절차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토대로 볼 때 자료 공개의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함으로써, 단순한 공지 거절에 그치지 않고 신고자가 요청한 조치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효과까지 고려한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정 회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요청에 대응하면서 플랫폼이 실제로 보유한 신고내역과 이용기록, 플랫폼 내 추가 활동 여부 및 피해사실과 플랫폼의 관련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법적 책임을 단정하지 않으면서 공지를 진행하지 않는 판단근거를 신고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회신 이메일 문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특정 회원 관련 공지 요청 대응 및 신고자 회신 문안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회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요청과 관련하여 신고·이용기록과 추가 활동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공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확인된 사실과 외부 주장을 구분하여 공지를 진행하지 않는 판단근거를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신고자 회신 문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은 특정 회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공지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보유한 신고·이용기록, 추가 활동 여부 및 피해사실과 플랫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