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핀테크 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과의 특허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등 기술상의 주요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보호를 위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자료들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며, 대상이 된 자료들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제3자에 대한 공개가 제한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한 비밀유지명령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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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다수 원고들 대리하여 약 2억 3천여만원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들(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해킹사고로 인해 각자의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사고 직후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이후에도 유출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않자 원고들(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해킹사고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며, 거래소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 동안 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어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손해도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 배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의뢰인)에게 유출된 가상화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들은 그에 따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모두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6-15 -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해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기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수백 건의 민감한 내부 문서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접근권한을 명백히 초과하였다는 점과 다수의 문서를 반복적, 계획적으로 열람 및 외부 송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행위 및 비밀침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적극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 전송 시점, 문서 식별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2025-06-14 -
퇴사직원의 고객정보 무단 활용과 거래처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대리해 2억 6천여만원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자사 소유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활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탈취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경쟁 영업을 벌인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민형사상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이용해 거래처를 탈취한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한 실질적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 절차도 병행하고, 소취하 조건을 포함한 합의와 채무이행 의무의 법적 강제력 확보 방안을 설계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였습니다. 3. 결과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 회복과 동시에 민형사상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6-09 -
퇴사자의 고객정보 무단 복제 및 삭제, 거래처 유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의 회사에서 재직하던 피고는 고객정보와 계약내역, 광고계정 등의 중요한 자료를 무단 복제 및 삭제하였고, 퇴사 직후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해당 자료를 이용해 의뢰인의 기존 거래처에 접근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를 위반하고 의뢰인의 영업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가 퇴사 직전 USB를 이용해 자료를 복사하고 이를 삭제한 정황, 이후 복제된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처에 접근한 사실을 부각하여 피고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전자기록 침해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6-09 -
영업 담당 내부 직원의 거래처 개인정보 무단 복제 후 퇴사에 대응해 개인정보파기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해 개인정보 파기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며 채무자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광고 영업을 맡겼으나, 채무자가 계약 해지 직전 회사의 거래처 개인정보를 무단 복제하고 퇴사하여 경쟁 사업체를 설립·운영함에 따라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서명한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에 따라 파기의무가 존재함을 강조하고, 복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삭제 방식도 확약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으며, 정보 보관 가능성과 영업 피해 우려를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특정 개인정보의 완전한 파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핵심 영업 정보의 보호와 경쟁업체로의 유출 차단이라는 실질적인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25-05-28 -
산업기술·영업비밀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사의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하려 했다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의 조력이 사건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① 의뢰인이 고소인의 기술정보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②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③ 의뢰인이 자문 요청 이메일 한 통 외에는 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등 이를 통해 공동정범이나 실패한 교사, 예비음모 등 범죄 성립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법적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28 -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특정 질문지가 산업기술 유출 시도로 오인되어 수사받게 되었고, 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요약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문지의 내용이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는 단순 자문 중개 플랫폼으로서 기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실행 착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서약서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충실히 운영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의뢰인)는 부당한 형사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2025-04-17 -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은 피고소인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문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뢰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에 불과하며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31 -
경쟁업체의 시스템 무단접속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경쟁업체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서비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접속 경로와 관련 로그 기록, 기획서, 이용약관 등을 근거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서비스 UI를 모방하려 했음을 관련 법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해당 경쟁업체에 피해 상황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3-31 -
소스코드 무단유출을 사유로 한 영업비밀누설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의 피의자 대리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배우자가 설립한 B회사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의뢰인이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피의자)이 퇴사 후 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고, 문제 된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소스코드 유출 및 사용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18 -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이끌어 최종 승소
1. 사건 개요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관리 SW 프로그램을 공급한 기업으로,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처리 수탁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상고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관련하여 기존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원고의 상고 이유가 모두 근거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전부 승소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든 소송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내며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2025-03-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메타(페이스북) 67억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이끌어 최종 승소
1. 사건 개요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메타(원고)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행위를 문제 삼아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메타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 법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메타(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법리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며, 메타가 정보 제공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보 이전을 주도했음을 밝히고,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별도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가 적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메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가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메타(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5-03-18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서 기각 판결 이끌어 최종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본 법무법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 및 방어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① 원고의 상고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② 원심이 증거에 기초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며 상고가 이유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3-04 -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의뢰인)는 자신이 적법하게 양수한 원저작물을 오히려 원고가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당 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저작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04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요구해 검찰의 구약식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내부 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정보를 활용한 문제를 발견하여 형사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정보통신망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시스템을 악용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한 침입 및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