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야놀자-여기어때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 항소심에서 야놀자를 대리해 항소 기각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 야놀자)는 피고(여기어때)가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대응하였고, 1심에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 시간을 들여 취득한 성과물인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의 크롤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유지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조선비즈 - 야놀자, 숙박정보 빼돌린 ‘여기 어때’ 상대 민사소송 2심도 승소... “10억원 배상해야”
· 세계일보 - ‘숙박어플 대전’…야놀자, 여기어때에 2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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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 –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범위 한정, 간접강제 청구 포기·상호 부제소 결정 도출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출판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미 제작된 종이책이나 전자책을 계속 판매할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계약서에서 종이책에 관한 출판권과 전자책에 관한 배타적발행권을 함께 설정하면서 매체별 정산 방식이나 계약 종료 후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이후 저작권 침해와 판매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저작자와 특정 도서에 관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종이책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서가 출간된 이후 양측은 종이책과 전자책의 정산 방식, 전자책 구독서비스 제공 경위, 북디자인의 저작권 귀속 및 후속 작품의 출판 여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고, 결국 출판계약을 합의해지하였습니다.그러나 저작자는 출판사가 계약 범위를 벗어나 전자책으로 수익을 얻고도 정산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관여한 북디자인과 개인적 취향에 관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출판사 대표뿐만 아니라 출판물의 인쇄·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별도 사업체의 대표자까지 상대로 종이책의 판매 중단과 회수 및 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금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판사 대표와 관련 사업체 대표를 대리하여 출판계약의 해석, 전자책 배타적발행권의 성립 여부, 북디자인의 저작물성 및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였습니다. 출판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제작된 종이책도 판매할 수 없을까?출판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 중 적법하게 제작된 출판물의 판매가 모두 저작권 침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출판권 소멸 후 잔여 출판물의 처리 방법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출판물이 계약 종료 전에 제작되었는지, 저작권사용료가 지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이 사건 출판계약에는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제작한 유형물을 일정한 범위에서 계속 배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저작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수용하면서 추가 인쇄는 하지 않되 이미 제작된 초판은 계약에 따라 판매하고 정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판매된 수량뿐만 아니라 아직 판매되지 않은 초판 물량을 포함하여 인세를 지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계약 조항과 정산 자료를 근거로, 이미 제작되어 인세까지 지급된 종이책의 판매를 계약 위반이나 무단 이용으로 볼 수 없고, 의뢰인에게 종이책을 전량 회수하거나 폐기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자책 인세 기준이 없으면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도 성립하지 않을까?저작자는 계약서에 전자책 인세율과 정산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자책에 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계약서의 제목과 본문에는 전자책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설정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 체결 후 저작자도 전자책이 제작·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자책 인세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과 전자책 발행에 관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전자책 정산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종이책과 전자책의 판매내역을 저작자에게 전달하였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전자책 인세 기준이 없어 추가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전자책 구독서비스에 도서가 제공된 것은 의뢰인이 임의로 유통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전자책 유통사의 전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확인한 뒤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다는 점도 관련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북디자인의 색상과 배치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저작권은 아이디어나 소재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특정 색상을 사용했다거나 글씨를 특정한 색으로 배치했다는 일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여러 사람이 디자인 제작에 관여한 경우에도 단순히 아이디어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저작자성이 인정됩니다.이 사건에서 저작자는 자신이 관여한 북디자인의 색상과 구성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제작한 다른 출판물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성과 색상값, 글자체 및 배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비교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북디자인은 별도의 일러스트 작가 및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저작자가 해당 디자인 전체의 저작권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특정 식당이나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정보 역시 사실이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가까우며, 그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거나 특정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출판계약의 계속발행의무가 후속 작품의 출판까지 포함할까?출판권자의 계속발행의무는 해당 계약의 대상이 된 저작물을 수요자가 입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 대상이 아닌 후속 작품이나 차기작까지 새롭게 출판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이 사건의 출판계약도 특정 도서만을 계약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후속 작품의 출판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판사가 다른 원고를 검토하거나 의견을 교환한 사실만으로 별도의 출판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기존 출판계약의 계속발행의무를 근거로 후속 작품의 출판까지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에 따라 반박하였습니다.가족관계나 인쇄용역 제공만으로 공동책임이 인정될까?저작자는 출판사 대표와 인쇄업체 대표가 가족관계에 있고, 인쇄업체가 출판 과정에서 시설과 인력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사업체는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갖춘 독립된 사업체였으며, 출판계약의 당사자는 출판사 대표였습니다. 계약 체결과 저작자와의 협의, 출판 및 정산 업무 역시 출판사 대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인쇄업체가 출판사로부터 디자인이나 인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은 독립된 사업체 사이의 용역거래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대표자들이 가족관계에 있거나 인쇄 인프라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책임 또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및 업무 수행 경위와 두 사업체의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사업체 대표가 출판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이미 전자책 판매가 중단되었다면 판매금지가처분이 필요할까?출판물의 제작과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본안판결에서 명할 것과 사실상 동일한 부작위의무를 미리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족적 가처분이 인용되면 채권자는 본안판결 전에 사실상 청구 목적을 달성하는 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투기 전에 영업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전처분보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요 전자책 플랫폼에서 해당 전자책의 판매가 모두 중단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판매를 재개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혔으며, 계약 해지 이후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상대방의 주장도 판매내역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이미 전자책 판매가 전면 중단되었고 장래 판매가 재개될 현실적·구체적인 위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추측만으로 판매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책 정산 문제는 금전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본안판결 전에 의뢰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해야 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자책으로 분쟁 범위를 한정하고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 위험까지 정리법원은 의뢰인이 향후 해당 전자책을 제작·복제·배포·대여·전송·공중송신·판매 또는 광고하지 않는 것으로 분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대신 저작자는 당초 청구한 의무 위반 시 일 단위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비롯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해당 전자책 출판계약과 관련하여 결정된 내용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당초 신청 대상이었던 종이책의 판매 중단과 회수, 간접강제금 지급 등 의뢰인에게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청구는 최종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가처분 대상에 포함되었던 관련 사업체 대표에게도 별도의 금지의무나 금전지급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판계약의 내용과 정산 경위, 북디자인의 제작 과정, 사업체별 법적 지위 및 전자책 판매 중단 사실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의 범위를 이미 판매가 중단된 전자책에 한정하고, 간접강제와 종이책 회수 등 과도한 신청을 배제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출판계약을 둘러싼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출판계약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이용범위 및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계약 종료 후 잔여 종이책과 전자책 파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58조 제2항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23조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5조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침해자의 재산상태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⑥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26조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례의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音)·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29983 판결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 ( 중 략 ) ··· 대법원 2007. 6. 4.자 2006마907 결정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 중 략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 –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범위 한정, 간접강제 청구 포기·상호 부제소 결정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출판계약 해지 후 종이책·전자책 판매 중단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서 출판사 대표를 대리하여 계약 범위, 정산 경위, 저작물성 및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분쟁을 전자책에 한정하는 한편 간접강제 등 나머지 신청 포기와 상호 부제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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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의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참여자의 영상·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업 결과물을 향후 공공 데이터로 개방·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사업은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영상·음성·이미지·텍스트 등의 자료를 가공하여 공공 목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고, 향후 공개 채널을 통해 연구기관·기업 등 다양한 외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저작권·초상권 등 결과물에 포함된 여러 권리에 대한 충분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영상과 음성에는 단순한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와 초상권·음성권 등의 인격적 권리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권리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동의서로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물에 대한 권리 확보, 초상·음성 등의 이용허락을 각각의 법적 성격에 맞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문서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먼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뿐 아니라 영상·음성의 원본과 가공본, 참여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가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얼굴의 특징이나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남아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사업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동의 항목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제3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홍보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를 구분함으로써 필수·선택 동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설계하였습니다.공공 데이터 개방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를 사전에 모두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 다양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구조에서는 향후 모든 이용자의 명칭을 개인정보 동의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정보주체가 향후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의 성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제공받는 자의 범위·유형·성격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고지하는 방식을 검토·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개 채널이나 제공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동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정보주체에게는 제3자 제공의 범위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문구를 설계하였습니다.다음으로 사업 참여자가 제작·제공하는 영상·음성·텍스트 등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단순한 이용허락에 그치지 않고 복제·배포 및 2차적저작물작성 등 향후 결과물을 가공·활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이나 데이터 가공 및 공개 등 예정된 활용방식이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정비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는 참여자가 제공한 결과물에 제3자의 저작물이나 실연 등이 포함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문제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제3자 저작물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참여자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확인 및 책임조항을 구성하여 향후 결과물 공개·활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저작재산권과 별개로 초상권 및 음성권 등에 관한 이용동의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영상이나 음성 자료에는 저작권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개인의 초상이나 음성과 같은 인격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자료가 공개되고 제3자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초상·음성 등에 관한 이용범위와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을 참여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결과물이 향후 가공·편집되거나 인공지능 학습 등에 활용되는 과정에서는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의 가공·비식별화 등 사업 수행과 후속 활용 과정에서 예정되는 변경행위와 저작인격권 행사의 관계를 검토하여, 사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2차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동의문구를 설계하였습니다.이번 사업에는 미성년자가 참여할 가능성에 대비한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체계도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같은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동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각각의 법률관계에 맞추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정비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에게 일부 업무를 맡기는 경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였으며, 참여자에 대한 대가 지급 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경우 처리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도 일반 개인정보 동의와 구분하여 법적 근거와 처리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고객사가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① 저작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계약서, ② 공공저작물 이용 및 초상·음성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각각 설계·작성하였습니다. 개별 문서는 서로 다른 권리관계를 규율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연계되어,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공공 개방 및 후속 활용 단계까지 필요한 법적 권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공,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초상·음성 등 인격적 권리, 미성년자 참여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의 수집·가공·공개·활용 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와 동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률문서 체계를 구축하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의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초상·음성 등 인격적 권리,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와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를 설계·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미성년자가 공공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재산권 양도는 적용되는 법률과 연령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법률관계에 맞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구분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국외 물품 기부·배분 절차의 회계·세무 처리 및 증빙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을 기부받아 수혜기관 등에 배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국외에 소재한 기부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기부·배분 사업을 운영할 경우, 국내 법령상 적법한 기부 및 배분 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기존에는 기부기업이 물품을 지정된 국내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하고 수령기관의 인수검수증을 근거로 기부물품의 수입 및 배분 지출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운영방식을 국외 물품 기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해외에서 생산·보관 중인 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으로 직접 배송되는 경우에도 기부받은 기관이 해당 물품을 기부 수입 및 배분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국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품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통제권이 기부받은 기관을 경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외에서 발급된 외국어 인수검수증을 국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물품이 기부받는 기관의 국내 창고를 실제로 거치지 않더라도 기부 및 배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품의 물리적인 이동경로 자체보다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해당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기부기업이 해당 기관에 물품을 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기부받은 기관이 최종 수혜기관을 결정하며, 그 결정에 따라 물품이 해외 수혜기관으로 배송되고 최종적으로 수령 사실까지 확인되는 구조라면 물품을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기부받은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해외 수혜기관이 발급한 인수검수증만으로는 이러한 거래구조 전체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인수검수증은 최종 수혜기관이 물품을 실제로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기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기부받았다는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소유권·처분권 또는 실질적인 통제권을 취득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부약정서와 물품명세, 수혜기관 선정 관련 자료 등을 함께 갖추어 거래의 전체 과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기부금 해당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기부기업이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물품을 제공하고 고객사가 이를 단순히 연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부기업이 고객사에 물품을 기부하고 고객사가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다시 해외 수혜기관에 배분하는 구조로 명확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부약정서에서 기부의 상대방과 물품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고객사가 해당 물품을 기부받은 후 수혜기관을 선정하여 배분하는 일련의 절차가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관련 발급명세와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해외에 소재하는 물품의 소유권 및 실질적 통제권 이전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국내 법률관계에서는 기부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사가 물품의 배분 대상과 방법을 결정하며 해외 생산·보관 주체가 고객사의 지시에 따라 수혜기관에 배송하는 구조를 취할 경우, 고객사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배분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다만 해외 소재 동산의 물권 변동은 국내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물품 소재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큰 국외 물품 기부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의 소유권 이전, 수출입 및 통관, 기부물품 반입 제한과 세무 문제 등에 대해 해당 국가의 전문가를 통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수혜기관이 작성한 외국어 인수검수증의 국내 증빙자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증빙자료로서의 가치는 작성 언어 자체보다는 실제 거래 사실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수령주체·수령일자·물품내역·수량 등 핵심정보가 포함된 외국어 인수검수증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감사나 세무 검토에 대비하여 원본과 함께 국문 번역본을 보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물품이 국내를 전혀 경유하지 않는 거래에서는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물류기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민후는 하나의 서류에 의존하기보다 기부약정부터 최종 수령까지의 전체 흐름을 연결하는 증빙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기부약정서, 배송지시 자료, 해외 출고자료, 운송장, 포장명세, 물품 사진 및 최종 인수검수증 등을 상호 연결하여 보관함으로써 기부 → 통제권 취득 → 배분 → 최종 수령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 경우 국내 관세 문제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목적지 국가의 수입통관·관세·부가가치세 및 기부물품 반입 규제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해외 현지 법령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부금 가액 산정, 손금산입 한도 및 세무신고 등 전문적인 회계·세무사항 역시 실제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의 별도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외에 소재하는 기부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하는 사업구조에서 물품의 실질적 통제권, 기부 및 배분의 법적 구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성 및 해외 증빙자료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부약정부터 해외 수혜기관의 최종 수령까지 거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외 물품 기부·배분 절차의 회계·세무 처리 및 증빙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외 소재 기부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하는 사업구조와 관련하여 물품의 실질적 통제권 및 기부·배분 관계, 국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성, 외국어 인수검수증의 증빙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기부약정부터 최종 수령까지의 거래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부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되어도 국내에서 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물품의 물리적 이동경로보다는 기부약정과 배분결정 등을 통해 기부받는 기관이 물품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하고 이를 해외 수혜기관에 배분했다는 거래구조와 증빙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 }
2026-09-04 -
라이선스 제품의 재판매와 상표권 소진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 라이선스에 따라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된 제품이 계약관계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의 재판매에 상표권 소진 원칙이 적용되는지 및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제품이 처음부터 무단으로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당초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은 이후 재판매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이른바 ‘권리소진 원칙’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진정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유통·판매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만 잔여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잔여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일반적인 진정상품의 재판매와 라이선스 계약에서 판매 가능기간 및 잔여 재고의 처리방법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관련 판례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의 상표 사용 및 재고 판매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여, 계약에서 허용한 판매기간을 벗어난 제품의 계속적인 유통은 통상적인 진정상품 재판매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주장될 수 있는 재판매·병행수입·구매대행 등의 법리와 이번 사안의 차이점도 검토하였습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유통된 진정상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주로 문제되는 반면, 이번 사안은 국내 라이선스 관계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하여 계약상 판매권한 및 재고 처리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속 유통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법적 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제품 판매가 상표권 침해로 평가되는 경우 상표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침해금지·예방 및 침해품 폐기 등의 권리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의 판단기준과 침해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한 경우의 법적 책임에 관한 판례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함께 고객사가 상표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확인하여 제3자의 상표 사용 및 제품 판매에 대하여 직접 권리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위임에 따른 대응 권한과 고객사가 보유한 상표 사용권에 기초하여 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나아가 권리행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방해 등 역분쟁 리스크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정당한 상표권 행사와 부당한 영업방해의 경계를 관련 판례를 통해 검토하고, 실제 권리행사 시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적법한 라이선스에 따라 생산된 진정상품이라 하더라도 계약관계 종료 및 재고 처리기간 경과 이후의 판매에 상표권 소진 원칙이 어떠한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관련 계약과 판례를 토대로 검토하고, 일반적인 진정상품 재판매·병행수입과의 차이 및 상표권 침해에 따른 권리행사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라이선스 제품의 재판매와 상표권 소진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된 제품의 계약 종료 후 재판매와 관련하여 상표권 소진 원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상 판매기간 및 재고 처리조건이 상표권 침해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진정상품 재판매·병행수입 법리와의 차이 및 권리행사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적법한 라이선스로 생산된 제품이라면 계약 종료 후에도 자유롭게 재판매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재고 판매기간과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이후의 판매에 상표권 소진 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플랫폼 입점기업에 해외 판매를 위한 온라인 거래약정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 운영 대행사와 체결할 온라인 입점·거래약정서 전반을 검토하고, 상품 판매 및 정산·배송·반품 과정에서 고객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해 달라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고객사가 상품을 공급하고 대행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를 판매하는 구조로, 판매지역과 유통채널, 상품자료 이용, 판매대금 정산, 배송 및 소비자 클레임 등 다양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판매지역과 유통채널에 관한 당사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대행사가 임의로 판매지역이나 유통채널을 추가·변경하지 못하도록 고객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고객사가 동일 판매지역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고객사의 유통경로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상품의 사진·사양 등 상품자료에 관한 이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대행사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자료를 계약기간 동안 플랫폼 내 게시·관리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제작된 상품자료를 해외 판매지역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범위·기간·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여 상품자료가 계약 목적을 넘어 무제한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판매가격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이후 상품 원가나 공급조건 등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납품가격 조정 절차와 판매가격 변경 시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행사에 사전 통지하고, 변경된 가격은 통지 이후 새롭게 접수되는 주문부터 적용하며 이미 접수된 주문에는 기존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격변경 시점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판매대금의 정산시기와 정산 지연에 따른 고객사의 대응권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산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행사의 귀책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정산이 지연되면 고객사가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계획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사가 정상적인 정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객사가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계약안에는 대행사가 고객사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에서 고객사가 부담한다고 판단되는 각종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광범위하게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구조가 고객사의 정산금 회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판매대금 공제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정산절차 자체를 별도의 조항으로 구체화하여 고객사의 판매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배송과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주문상품을 대행사가 지정한 국내 물류거점까지 발송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배송기간과 당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일률적인 배송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일정한 배송 약정기간을 정하고, 주문제작 상품 등 상품의 특성상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별도의 배송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거래환경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해외 소비자의 취소·교환·반품과 관련한 업무 및 비용 부담도 별도의 조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국내 물류거점으로 상품을 발송한 이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취소·교환·반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고객응대와 회수·후속처리 업무 및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대행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현지의 소비자 대응과 관련된 책임이 상품 공급자인 고객사에게 포괄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상품의 불량·오배송·누락 등에 대한 책임 귀속 기준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대행사가 국내에서 상품을 인수하는 시점에 상품의 이상 여부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를 고객사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고객사의 책임범위를 국내 물류거점 입고 시점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귀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출고·교환·환불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하되, 대행사가 문제를 통지할 때 사진·주문정보·수량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고객사가 실제 귀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계약기간 및 갱신 구조, 비밀유지,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손해배상, 인허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보증,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 등 거래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계약조건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발생하도록 하고, 온라인 판매와 수출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상 요건을 각 당사자가 갖추도록 하여 책임귀속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매지역 및 유통채널, 상품자료의 이용, 판매가격 변경, 정산금 지급, 배송, 소비자 취소·교환·반품, 불량·오배송 등 주요 거래단계별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대행사에 유리하게 편중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거래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약정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입점기업에 해외 판매를 위한 온라인 거래약정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를 위한 입점·거래약정서를 검토하여 판매지역 및 상품자료 이용범위, 판매가격 변경, 정산금 지급, 배송, 취소·교환·반품 및 불량·오배송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고, 입점기업에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 입점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판매대금의 정산조건과 지급 지연 시 대응방안, 배송 및 취소·교환·반품 등 거래단계별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4 -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구상책임 및 배상범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로부터 비정상거래가 문제된 상황에서 상위 PG사업자가 고객사에 구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와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체결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서를 검토하여 비정상거래 발생 시 그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직접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하나의 조항에서 비정상거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고객사에 귀속시키고 있지는 않았으나, 거래의 진위 및 본인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책임, 부정거래 발생 시 결제대금 지급보류·매출취소·계약해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여러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별 조항을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계약조항의 전체적인 구조와 상호관계를 종합하여 비정상거래에 따른 책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 명의 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비정상거래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가 관련 계약조항을 근거로 일정한 구상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계약상 구상청구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과 고객사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실제로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책임의 존부와 범위는 고객사의 귀책 여부와 정도, 비정상거래가 형성된 과정, 손해와 고객사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거래로 발생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상위 PG사업자가 실제로 카드사 등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고객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구상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를 곧바로 고객사의 확정적인 배상책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지급 및 손해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 항변사유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문제된 거래구조가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고객사가 해당 거래의 비정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고객사가 거래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주체인지 등을 확인하여 고객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특히 거래대금이 고객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거래구조상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며 고객사는 약정된 수수료만을 취득한 구조라면, 고객사가 비정상거래에 따른 전체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책임범위에 관한 주요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 및 정산 관련 자료도 향후 분쟁에 대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상위 PG사업자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하위 가맹점에 대한 일정한 심사·관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상대방 측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상대방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고객사의 배상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관련 계약에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손해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배상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므로,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조항을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실제 구상금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계약조항을 근거로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고객사의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분쟁 과정에서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귀책 여부, 인과관계, 이익의 귀속, 상대방의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에 관한 계약상 근거와 책임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의무와 과실, 계약상 청구기간 등 다양한 항변사유를 검토함으로써 구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다투고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구상책임 및 배상범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 근거와 책임범위를 검토하고, 귀책·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상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토대로 구상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정상거래가 발생하면 PG계약에 따라 구상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구상 근거가 있더라도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책 여부와 인과관계, 실제 손해범위, 이익귀속 및 상대방의 과실 등을 토대로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가입 화면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동의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원가입 화면에서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지,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일부 기능이 포함된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필수 또는 선택 중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가입 화면의 동의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의 처리·보호 절차와 기준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기 위한 문서인 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목적, 보유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의 위치를 활용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와 별도로 위치정보 관련 법령에 따른 약관 및 동의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고 가입 또는 실제 기능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회원가입 단계에서 반드시 필수로 받아야 하는지를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이 존재하였으므로 위치정보 제공이 서비스 전체를 이용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은 아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까지 관련 동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선택항목으로 구성하고, 실제로 위치기반 기능을 처음 사용하는 시점에 다시 동의를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려는 이용자에게는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해당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불필요한 동의를 요구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실제 위치기반 기능을 이용하는 단계에서는 관련 약관과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한 후 동의를 받고, 단말기 자체의 위치정보 접근 권한도 별도로 허용하도록 하는 단계적 구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사전 동의절차를 충족하는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의 서비스 구조뿐 아니라 향후 서비스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 동의방식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위치정보가 없으면 사실상 핵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경된다면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가입 단계의 필수항목으로 전환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한되는 기능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의 실제 기능과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구조를 기준으로 회원가입 단계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필수·선택 동의의 범위와 실제 기능 이용 시 추가 동의절차를 적절하게 설계하여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가입 화면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동의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고객사에 회원가입 화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구분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동의의 필수·선택 여부와 실제 기능 이용 시 추가 동의절차 등 적법한 회원가입·동의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능이 있으면 회원가입 시 위치기반서비스 동의를 반드시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위치정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선택 동의로 구성하고, 실제 위치기반 기능을 이용하는 시점에 별도로 동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의 이용자 정보 통계 활용·홍보 목적 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이용자 정보를 향후 서비스 개선 및 홍보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쟁점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여러 이용자 정보를 통계 형태로 가공·보존하려는 경우, 해당 정보의 성격과 처리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의 개인 식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필수·선택정보의 구분 및 이용자 동의체계가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과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활용하려는 경우 기존 개인정보 처리체계에서 어떠한 법적 쟁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수집된 정보나 이를 가공한 데이터를 서비스 홍보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목적과의 관계 및 목적 외 이용, 별도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전자적 방식의 홍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광고성 정보 관련 규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과 항목, 보유·파기,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등이 실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흐름과 일치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처리위탁·재위탁 및 국외이전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살펴보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보관·활용하는 전체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점검하고, 통계정보의 활용 및 홍보 목적의 이용 등 새로운 데이터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 운영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의 이용자 정보 통계 활용·홍보 목적 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행사 운영 SaaS 플랫폼 업체 고객사에게 이용자 정보의 통계 활용 및 홍보 목적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수집·보유 및 동의체계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통계 형태로 가공하여 서비스 개선이나 홍보에 활용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보의 가공·결합 방식에 따른 개인 식별 가능성과 당초 수집목적, 실제 활용방식 및 이용자 동의체계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04 -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계정 연동 정책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신규 웹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적용할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및 기존 서비스와의 계정 연동에 필요한 약관·개인정보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회원이 온라인상에서 작업물을 생성·편집하고 외부 웹사이트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직접 회원가입하는 방식과 고객사가 운영하는 기존 서비스의 계정을 연동하여 이용하는 방식이 함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의 실제 운영구조를 토대로 직접가입 이용자와 기존 계정 연동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각각의 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정 연동 방식에서는 기존 서비스의 계정정보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구현과 운영을 위해 일정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기술적 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연동 계정’과 ‘권한 위임’의 의미 및 범위를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회원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요소 사이의 지식재산권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회원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와 결과물에 관한 권리는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한편, 서비스가 기본 제공하는 템플릿·UI 구성요소·라이브러리 등 기반 요소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제작한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용계약 종료 시 해당 이용허락이 소멸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회원이 제작한 결과물을 고객사의 포트폴리오 등 서비스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회원이 해당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이 업로드하거나 배포하는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회원의 권리 확보 책임과 제3자의 권리침해 신고, 게시·배포 제한 및 반복적인 침해에 따른 이용제한 절차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변경 및 약관 개정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고지·통지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약관 개정과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을 구분하여 사전 고지기간과 개별 통지 절차를 달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중요한 변경 역시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이용계약 종료와 관련해서는 회원이 생성한 데이터의 반출과 삭제, 이미 외부에 적용된 결과물의 처리 등 서비스 특성상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회원이 계약 종료 전에 자신의 결과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및 작업공간의 삭제 여부와 외부에 적용된 결과물의 처리방식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의 중대한 약관·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되, 긴급한 보안 위험이나 제3자의 권리침해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는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실제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목적, 보유기간, 파기,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구조를 서비스 운영방식에 맞게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계정 연동 과정에서 사업자 또는 시스템 정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용자가 적법한 제공·연동 권한을 갖추도록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의 계정 연동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사이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구조와 외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연동 이용자의 식별, 계정 연동, 서비스 자동설정, 운영·기술지원, 보안 및 고지사항 전달 등 실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세분화하고 연동 해제 또는 회원 탈퇴에 따른 보유기간도 명시하였습니다.마케팅 정보 수신과 관련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을 위한 선택 동의를 구분하였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절차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필요한 표시사항 등을 관련 문서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 이용자가 직접 수정한 코드로 인한 오류, 계정정보 관리 소홀 및 정상적인 연동·배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책임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여,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책임 제한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약관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온라인 서비스의 직접가입 및 기존 계정 연동이라는 서로 다른 이용구조를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등 이용자 대상 법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귀속과 콘텐츠 이용, 개인정보 처리,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 및 책임범위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계정 연동 정책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온라인 서비스 출시와 관련하여 직접가입 및 기존 계정 연동 방식에 적용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귀속, 개인정보 처리, 계약 종료 및 데이터 처리, 책임범위 등 주요 법률관계를 서비스 운영구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신규 온라인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의 실제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권리·의무,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처리, 계약 종료 및 데이터 처리, 책임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운송업무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계약상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를 확인하고 원활한 업무 이관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이를 통지하고,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에게 담당 업무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종료 의사를 표시하면서,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부담하는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의 사유나 유형과 관계없이 사전에 종료 의사를 통지하도록 한 조항과 실제 계약 종료일까지 업무 이관에 협조하도록 한 조항을 분석하여, 일방적인 업무 중단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내용증명에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인수인계 의무가 단순히 일정 기간 업무를 계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이 기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무 이관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의무를 포함한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업무의 진행방식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후임자에게 성실하게 인계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포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아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이나 외부 인력을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계약관계의 제3자로부터 고객사에 부과되는 비용 등 실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검토하되, 계약에서 정한 산정방식과 책임한도가 적용된다는 점까지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손해배상액은 계약상 예정된 금액을 기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확보 시점, 실제 대체인력 투입기간과 비용,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되었다면 지급되었을 대가 및 계약상 책임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면서도 고객사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계약 종료 자체를 일방적으로 막는 방향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후임자에게 원활하게 업무를 이전하는 것을 우선적인 해결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최종 업무 종료 희망일과 인수인계 협조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고, 고객사가 후임자를 조기에 확보하는 경우에는 실제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업무 종료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상대방이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미정산 대금과의 상계 및 필요한 후속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분쟁 확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업무 이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업무 위·수탁계약의 종료 과정에서 계약상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업무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추가 비용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및 상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후임자 확보와 실질적인 업무 이관을 우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운송업무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 위·수탁계약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를 검토하고,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상계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 이관과 분쟁 예방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위·수탁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인수인계 의무가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UI·UX 도용 의심 분쟁 관련 내용증명 및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 서비스가 고객사의 UI·UX 및 서비스 구성과 유사하게 개발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할 가능성과 향후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서비스 이용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단순한 시정 요구에 그칠 것인지 또는 가처분·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까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전략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확보한 서비스 이용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향후 분쟁에서 갖는 증거적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객사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이후 유사한 UI·UX를 구현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우연히 유사한 디자인이 만들어졌다는 사안과 달리 고객사의 아이디어나 성과물에 접근하여 이를 참고·이용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분쟁 초기 단계의 대응목표를 침해 여부 확인, 유사한 UI·UX의 사용 중단·수정,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재발방지 확약 확보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확보된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여 고객사가 침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한편, 자발적인 시정과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도록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법적 조치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유사한 UI·UX의 수정 또는 폐기, 재발방지 확약 및 필요한 경우 금전적 합의 등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보전과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 서비스가 아직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은 단계에서 금지·예방청구 및 가처분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상 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 서비스의 출시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 및 합의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확보한 서비스 이용기록 등은 상대방이 고객사의 서비스에 접근한 사실 및 행위의 경위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서비스 수정 요구를 넘어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금전적 배상까지 포함한 해결방안을 협상할 수 있도록 대응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형사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적 대응과 구분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대응수단인 반면 입증과 수사절차에 따른 부담 역시 고려해야 하므로, 우선 가처분이나 증거보전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대응태도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후속 수단으로 검토하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이 UI·UX를 일부 수정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색상이나 일부 시각적 요소를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사용자 경험의 흐름, 전체적인 화면 구성 및 주요 기능의 표현방식 등에서 충분한 차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수정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UI·UX 도용이 의심되는 분쟁에서 확보된 자료의 증거적 의미와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침해 중단·수정 및 재발방지 요구부터 상대방의 대응에 따른 증거보전, 가처분, 손해배상 및 합의까지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서비스 출시 전후의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UI·UX 도용 의심 분쟁 관련 내용증명 및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 고객사에 UI·UX 도용이 의심되는 분쟁과 관련하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재발방지 요구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른 증거보전,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및 합의 등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유사한 UI·UX를 적용한 서비스가 아직 출시되기 전이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유사 서비스의 출시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금지·예방청구나 가처분 등의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특정 회원 관련 공지 요청 대응 및 신고자 회신 문안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특정 회원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플랫폼에 공지해 달라는 신고자의 요청에 대하여, 공지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판단근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와 신고자에게 발송할 회신 이메일 문안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과거 플랫폼 내에서 반복적인 피해를 발생 시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실을 공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과거 사례와 달리 문제된 회원에 관한 플랫폼 내 신고 및 활동내역, 피해사실과 플랫폼 사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공지를 진행할 필요성이 충분한 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특정 회원에 대한 공지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된 사안이 알려지기 전후로 플랫폼에 접수된 신고내역이 제한적이라는 점, 이후 해당 회원의 추가적인 플랫폼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점, 추가로 제기된 일부 피해사실은 고객사의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보유한 게시물이나 이용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신고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구분하였습니다. 플랫폼이 보유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항이 일부 업무 지연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 등에 그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신고자가 주장하는 보다 중대한 행위까지 고객사가 직접 확인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과 외부에서 제기된 주장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회신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신고자에게 단순히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공지한다’ 또는 ‘공익성이 부족하므로 공지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회신 논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정 회원에 관한 공지는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이 확보한 자료와 신고이력, 플랫폼 내 추가 활동 여부 및 해당 사안과 플랫폼 사이의 관련성 등을 토대로 공지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취지가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신고자에게 고객사의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피해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도, 고객사가 보유한 자료의 범위를 넘어 특정 회원의 위법행위나 책임을 단정하지 않도록 표현을 조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별개로, 현재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는 공지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회신 문안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신고자의 향후 법적 절차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토대로 볼 때 자료 공개의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함으로써, 단순한 공지 거절에 그치지 않고 신고자가 요청한 조치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효과까지 고려한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정 회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요청에 대응하면서 플랫폼이 실제로 보유한 신고내역과 이용기록, 플랫폼 내 추가 활동 여부 및 피해사실과 플랫폼의 관련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법적 책임을 단정하지 않으면서 공지를 진행하지 않는 판단근거를 신고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회신 이메일 문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특정 회원 관련 공지 요청 대응 및 신고자 회신 문안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회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요청과 관련하여 신고·이용기록과 추가 활동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공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확인된 사실과 외부 주장을 구분하여 공지를 진행하지 않는 판단근거를 합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신고자 회신 문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은 특정 회원에 대한 피해사실 공지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공지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보유한 신고·이용기록, 추가 활동 여부 및 피해사실과 플랫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특허법위반 불송치 - 경쟁사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유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사인 고소인으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기술 및 영업비밀을 의뢰인 회사와 관계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허법위반,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개발·판매하였고, 퇴사한 임직원이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제품 개발에 이용하였으며, 허위 홍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특허법위반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으며, 의뢰인은 기술 개발 과정과 제품의 구조, 개발 경위 및 영업 과정 전반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수사기관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이 고소인의 특허기술을 실제로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그리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제품 소개자료의 내용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인지, 관계자들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역시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기술적 유사성이 존재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기술의 동일성, 영업비밀 사용 여부, 공동범행의 존재 및 각 피고소인의 개별 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검토가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 제품은 독자적인 기술과 개발 과정을 거친 것으로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업무방해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가 없다는 점- 공동범행이나 방조를 인정할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의 개발 경위와 기술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으며,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기술자료와 개발 과정, 제품의 구현 방식 등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품 소개자료 작성 경위와 실제 영업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공동범행이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에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소인(의로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허심판원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 제품이 고소인의 특허기술을 실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비밀 침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모든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업의 기술개발 및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경쟁사 간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술자료와 법률적 분석을 통해 혐의의 부당성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경우 형사사건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특허법위반 불송치 - 경쟁사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유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description": "경쟁사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특허법위반 등 전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9-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객관적인 기술자료와 개발 경위, 영업비밀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2026-09-02 -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 탈퇴 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기록의 보관·파기 기준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원 탈퇴 이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는지와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업무 종료 후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대응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일정한 기록을 유지할 실무상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 보관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회원 탈퇴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대화기록 등을 보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하므로, 회원 탈퇴로 기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적법한 보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단순히 상대 이용자에게 과거 대화내용을 계속 제공하거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탈퇴자의 기록을 일률적으로 장기간 유지하기보다는, 보관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보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문서화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한 뒤,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 화면 등에서 이를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탈퇴 후 이용기록의 보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법령상 기록 보존의무나 개인정보의 가명·익명처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거래구조와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의 기록 보존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가명처리의 법정 활용목적과 재식별 제한, 익명처리 이후 정보의 활용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기술적 처리만으로 기존 개인정보의 보관근거를 대체하기보다는 서비스 구조에 적합한 별도의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회원 탈퇴 이후에도 일정 기간 관련 기록을 유지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면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보관 목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선택적인 별도 동의를 받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기록 보관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업무 종료 이후 보관·파기 기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해야 하지만, 서비스 이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응하는 등 별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는 적법한 처리근거와 구체적인 보관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가 실제 서비스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동의 문구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수정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언제까지 보관되는지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정비하고, 업무 종료 후 별도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기간을 명시하고 필요한 동의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개별 서비스 종료 후 개인정보와 이용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상 필요한 정보의 보관 목적·기간과 적법한 처리근거를 구체화하는 한편, 실제 개인정보 동의 문구·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까지 정비하여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회원 탈퇴 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기록의 보관·파기 기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의 회원 탈퇴 및 서비스 종료 이후 개인정보와 이용기록의 보관·파기 기준을 검토하고, 일정 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의 적법한 처리근거와 보관기간 설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동의 문구·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의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4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서비스 이용기록을 계속 보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칙적으로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하며, 탈퇴 후에도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 구체적인 보관 목적과 기간을 정하고 별도의 적법한 처리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09-01 -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및 계약상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가맹점에 제공해 온 자동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을 근거로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과거 미부과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별도로 자동결제 서비스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해당 특약에는 서비스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계약서와 특약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약에서는 자동결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요율을 부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수수료 청구의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상 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수수료 청구권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계약의 실질적인 의미를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문언 뿐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실제 운영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운영 실무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수수료가 기존 결제서비스 수수료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재가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수수료를 재확인한 것 인지가 중요한 계약해석상의 쟁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장기간 자동결제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실제로 청구하지 않았던 운영 관행과 전산시스템의 구조가 계약해석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수수료 관련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장기간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기능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해당 서비스를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근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나아가 해당 특약이 다수의 가맹점과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형적인 계약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약관규제법상 계약해석 및 설명의무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내용은 거래 상대방이 계약 체결 여부나 비용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향후 분쟁에서 해당 수수료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 내부적인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장기간의 미청구가 단순한 권리 불행사인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묵시적인 의사표시 또는 계약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례 법리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기업 내부의 인식과 외부로 표시된 계약 이행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나타난 객관적인 행위가 계약해석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과거 수수료 청구를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멸시효와 실효의 원칙 등 예상되는 추가적인 법적 쟁점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관계의 성격과 수수료의 발생·정산방식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를 분석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거래 상대방에게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과거 수수료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가 향후 자동결제 서비스에 별도의 수수료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계약 및 업무절차의 개선방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 또는 새로운 특약을 체결하여 별도 수수료의 존재와 요율, 정산방법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서나 전자서명 등의 방식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동결제 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계약 문언 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 장기간의 거래 관행, 전산시스템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묵시적 합의, 소멸시효 및 실효의 원칙 등 예상되는 분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수수료 부과를 위한 계약체계와 절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및 계약상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결제 서비스의 별도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관행을 토대로 검토하고, 과거 수수료 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묵시적 합의, 소멸시효 및 실효의 원칙 등의 법적 리스크와 향후 수수료 부과를 위한 계약·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4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서에 별도 서비스 수수료 조항이 있으면 과거에 부과하지 않은 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조항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 경위와 장기간의 거래관행, 당사자의 의사 및 약관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