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야놀자-여기어때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 항소심에서 야놀자를 대리해 항소 기각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 야놀자)는 피고(여기어때)가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대응하였고, 1심에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 시간을 들여 취득한 성과물인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의 크롤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유지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조선비즈 - 야놀자, 숙박정보 빼돌린 ‘여기 어때’ 상대 민사소송 2심도 승소... “10억원 배상해야”
· 세계일보 - ‘숙박어플 대전’…야놀자, 여기어때에 2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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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약 77%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 회사는 SW프로그램을 정식 라이선스 없이 설치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주장받으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단순한 파일 열람 및 경미한 수정 정도로만 사용하였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을 활용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 사용 또한 사내에 국한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사용 실태와 라이선스 비용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이 도출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본 법인의 조력을 통한 당사자간 협의 결과, 최종적으로 약 77%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우리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5-06-15 -
퇴사직원의 고객정보 무단 활용과 거래처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대리해 2억 6천여만원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자사 소유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활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탈취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경쟁 영업을 벌인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민형사상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이용해 거래처를 탈취한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한 실질적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 절차도 병행하고, 소취하 조건을 포함한 합의와 채무이행 의무의 법적 강제력 확보 방안을 설계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였습니다. 3. 결과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 회복과 동시에 민형사상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6-09 -
퇴사자의 고객정보 무단 복제 및 삭제, 거래처 유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의 회사에서 재직하던 피고는 고객정보와 계약내역, 광고계정 등의 중요한 자료를 무단 복제 및 삭제하였고, 퇴사 직후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해당 자료를 이용해 의뢰인의 기존 거래처에 접근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를 위반하고 의뢰인의 영업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가 퇴사 직전 USB를 이용해 자료를 복사하고 이를 삭제한 정황, 이후 복제된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처에 접근한 사실을 부각하여 피고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전자기록 침해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6-09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퇴사 후 경쟁 관계에 있는 IT기업에 입사하였으나, A회사가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다운로드해 외부로 유출하고 경쟁사에 활용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파일을 인수인계 목적으로 다운로드하였고 이후 모두 삭제·반납하였다는 점, 해당 자료가 일반 직원도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비밀관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자료가 경쟁사에서 활용된 바 없고 실질적인 이익이나 손해도 특정되지 않았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소인)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6-05 -
저작권침해 주장으로 인한 2차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 대리하여 61%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성립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기업으로, 경쟁 입찰에 탈락한 후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한 원고가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사실을 관계사에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통지로 인해 하도급계약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의 저작권침해 소송 제기 및 통지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원고의 계약상 책임을 발생시킬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한 손해는 피고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발주처나 계약상대방 등 제3자의 대응에서 기인한 것임을 강조하며, 그로 인한 비용 전부를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약 61% 감액된 금액만을 부담함으로써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6-05 -
온라인 상품정보 무단 크롤링 수집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검찰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게시된 수만 건의 상품정보가 피고소인에 의해 장기간 무단 수집·복제되어, 피고소인 운영 플랫폼에 그대로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 법인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무단 크롤링 경로, 수집된 데이터의 규모, 접근 권한을 초과한 침입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특히 피고소인이 판매자들의 동의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주장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판매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됨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당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5-05-28 -
특허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유죄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자사가 보유한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기술을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특허법 위반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특허 침해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및 판매해왔고,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판매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고소인이 제출한 과세자료 및 세금계산서 내역이 실제 판매 전량을 반영하지 않는 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전히 침해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정황 등을 토대로 침해의 고의성과 계속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 개인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 피고소인 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 침해로부터 벗어나 법적 보호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2025-05-28 -
수익분배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공동으로 제작한 영상물에 대해 구두로 수익 분배를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약정의 구체적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이메일과 정산 내역 등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분배에 관한 구두 합의가 존재함을 입증하였고, 피고의 공제 주장이 합의에 포함된 사항임을 소명하며 원고의 수익금 청구가 상당 부분 인정되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뢰인)는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2025-05-28 -
홈페이지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무자(의뢰인)는 정당하게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으나, 채권자로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모방했다며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해당 홈페이지의 게시 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당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홈페이지의 구성과 기능이 기존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홈페이지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의뢰인의 영업을 금지할 급박한 사정이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처분 인용이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영업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5-19 -
웹사이트 무단 복제로 인한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리해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자사 웹사이트 구성을 유사하게 복제하여 제작·운영함에 따라 이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고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소송에서 법원은 저작권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복제·전송·배포 금지 및 손해배상 일부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원고 웹사이트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창의적인 편집방침과 시각적 배열을 포함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가 제시한 타 웹사이트들과의 구성 차이를 분석하여, 원고 웹사이트의 개별 페이지들이 독자적 창작성을 지니고 있으며, 피고의 웹사이트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등 피고의 웹사이트 복제 행위가 명백한 침해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받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웹사이트 무단 복제 및 저작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적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5-12 -
홈페이지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해 가처분 기각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이 사건 채권자인 타사로부터 의뢰인의 홈페이지가 자신들의 것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홈페이지의 사용 중지를 구하는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신청을 제기받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① 채권자 홈페이지의 구성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형식으로 창작성이 없고, ② 개별 요소 역시 독창적인 표현 없이 기능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③ 민후 의뢰인의 홈페이지는 독자적인 기획 및 디자인 과정을 거쳐 제작된 것으로 채권자의 것과 본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5-09 -
캐드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고 대리,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반소에 대응해 손해배상액의 75% 감액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는 가구 제작·판매 업체로,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피고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요구한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실제 업무에 사용한 프로그램의 필요 모듈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모듈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고가의 풀패키지 가격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실제 필요한 모듈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중 약 75% 감액된 금액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30 -
상표 유사성 주장에 따른 상표권침해금지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영세 개인사업자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피고를 적극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① 피고의 상표는 외관·호칭·관념상 원고의 상표와 명확히 구별되어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② 피고는 해당 상표를 상호로써 상표 출원 이전부터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 온 점을 들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③ 또한, 피고가 해당 상표를 선사용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부정경쟁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의 상표 사용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는 이미 폐업하여 상표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의뢰인)는 부당한 금전적 책임 부담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28 -
제품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사건의 원고 대리, 원고에게 유리한 조정성립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직접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며 업계 내 주지성과 식별력을 확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파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제품의 식별력, 독창성, 시장 점유율 등을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원고 제품을 모방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투자성과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부각시켜, 제품 형태·기능·구조의 유사성과 사용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 제품과 관련된 과거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멈추게 하고, 불필요한 추가 소송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5-04-08 -
소스코드 무단복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등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A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근무하던 중, 이전 직장인 B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A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피고소인)이 A사의 지시에 따라 타사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A사 역시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승인하였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도나 임무 위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배임 및 사기, 업무방해 혐의가 전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