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야놀자-여기어때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 항소심에서 야놀자를 대리해 항소 기각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 야놀자)는 피고(여기어때)가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대응하였고, 1심에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 시간을 들여 취득한 성과물인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의 크롤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유지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조선비즈 - 야놀자, 숙박정보 빼돌린 ‘여기 어때’ 상대 민사소송 2심도 승소... “10억원 배상해야”
· 세계일보 - ‘숙박어플 대전’…야놀자, 여기어때에 2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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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경쟁사의 ‘개인정보 유출’ 허위 게시물에 게시자·회사 공동책임 인정
기업이 경쟁사의 위법행위나 행정처분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였더라도, 원문과 다른 의미가 전달되도록 내용을 편집하거나 과장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서비스에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실제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관계와 법적 의미가 명백히 다릅니다. 경쟁업체가 이러한 차이를 알고도 상대방을 개인정보 유출 기업으로 인식하게 하는 게시물을 작성했다면 단순한 의견이나 정당한 비교광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보도자료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바꾸어 게시한 경쟁업체의뢰인인 원고 회사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 역시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경쟁업체였고, 다른 피고는 피고 회사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면서 회사의 공식 홍보 블로그를 관리하였습니다.원고 회사는 과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실제로 유출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의 보도자료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럼에도 피고 측은 공공기관 보도자료의 일부만 발췌하고 원고 회사의 명칭을 별도로 강조한 뒤, 마치 원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제재를 받은 것처럼 표현한 게시물을 피고 회사의 공식 블로그에 게재하였습니다. 게시물에는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한 경쟁 서비스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 회사의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홍보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원고 회사는 해당 게시물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문의와 해명을 요구받았고, 일부 계약 협의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게시물 작성자와 그 사용자인 경쟁업체를 상대로 법인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도자료를 인용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까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인지는 개별 문구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제목, 표현 방법, 강조된 부분, 생략된 정보 및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출처로 사용했더라도 원문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발췌하거나, 처분사유를 다르게 표현하여 독자가 원래 사실과 다른 인상을 받도록 했다면 보도자료를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해 게시물을 작성했으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원자료에는 원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원고 회사의 명칭을 별도로 표시하면서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법원은 경쟁업체인 피고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차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도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법인의 명예는 해당 기업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와 영업상 신용을 의미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했다면 법인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주체는 아니지만, 명예나 신용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 중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자료를 정할 때에는 기업의 사업 내용과 신용도, 허위사실의 내용과 전파 범위, 비방의 정도, 행위자의 동기, 실제 영업에 미친 영향, 게시 기간 및 사후 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취급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라는 허위정보는 일반적인 부정적 평가를 넘어 서비스의 신뢰성과 사업 기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블로그에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과 회사의 사용자책임불법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사가 언제나 함께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피고 회사는 해당 직원이 자의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게시물은 피고 회사가 경쟁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개설한 공식 블로그에 게재되었고, 게시물의 내용에도 피고 회사 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강조하는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시물의 게재 장소와 목적, 직원의 담당업무, 게시물에 포함된 자사 서비스 홍보내용 등을 근거로 해당 글의 작성이 회사 업무와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련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에게 직접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도 해당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고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발표한 원문 보도자료와 피고 측이 게시한 블로그 글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피고 측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개인정보 유출’로 변형한 과정과 표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특히 피고 측이 원고 회사의 명칭만 눈에 띄게 강조하고 다른 업체와 처분의 상세 내용은 삭제한 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사의 경쟁 서비스를 홍보한 점을 제시하여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업무상 착오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앞서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피고 회사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실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의 허위사실 인식과 비방 목적, 행위의 위법성이 이미 여러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거래처 담당자들과의 통화내용, 사실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배포한 안내자료, 계약 협의에 미친 영향 및 내부 영업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별도의 불법행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게시물로 인해 원고 회사의 신용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 훼손되었고 손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물이 주요 계약 및 갱신이 집중되는 영업기간에 게재되었다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의뢰인의 사업 수행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여, 허위사실의 내용과 게시 시점이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게시자와 경쟁업체에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게시물을 작성한 직원의 불법행위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가집행도 허용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경쟁사가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를 인용했더라도 처분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편집하여 상대 기업을 ‘개인정보 유출 기업’으로 인식하게 했다면 법인 명예·신용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직원이 경쟁사 비방과 자사 서비스 홍보를 목적으로 공식 블로그에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게시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 (중 략)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 (중 략)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이 사건 광고들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분유제조업체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이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따라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입은 손해의 종류와 성격, 원고의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원고 회사의 규모 및 영업실적, 이 사건 광고들의 허위성의 정도와 비방성의 강도, 피고의 광고행태 전반에서 드러나는 악의성의 정도, 조제분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보수성, 부정적 광고가 미치는 영향의 즉각성과 지속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회복함이 곤란한 점, 부정적 광고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수단인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 회사의 규모와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 (중 략)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법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경쟁사의 ‘개인정보 유출’ 허위 게시물에 게시자·회사 공동책임 인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업체가 공공기관 보도자료를 왜곡하여 의뢰인을 개인정보 유출 기업인 것처럼 공식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에서 피해기업을 대리하고, 게시자의 불법행위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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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극본 집필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료 반환 및 위약금 청구 - 드라마 제작사 원고 대리, 청구액 약 80% 인용 판결
드라마 제작사는 극본을 바탕으로 방송 편성, 감독·배우 섭외, 투자 유치 등 상당한 규모의 제작 업무를 진행합니다. 작가가 약정한 기한에 극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필을 중단하면 제작 일정 전체가 무산되고 이미 지출한 제작비까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분쟁에서는 단순히 미완성된 회차의 원고료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급한 원고료 전액과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집필 일정, 계약 해지, 원고료 반환 및 위약금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드라마 극본 집필이 중단된 사건의뢰인인 원고 회사는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기업으로, 드라마 제작을 위해 피고 작가와 다회차 방송극본에 관한 집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피고 작가가 극본을 전적으로 집필하고,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된 제출기한을 준수하며,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집필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원고 회사는 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을 위해 감독 및 제작 관계자와 연출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을 상대로 편성을 추진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그런데 집필 과정에서 피고가 별도의 공동작가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극본의 저작권 지분을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동작가들과의 금전 문제 및 저작권 귀속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극본을 안정적으로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원고 회사는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피고에게 집필을 계속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집필 일정, 저작권 확보방안, 계약 위반 시 해지와 기지급 원고료 반환 등을 구체화한 추가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수정·집필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드라마 극본의 집필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상당 기간 집필 재개를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작가가 집필을 중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극본 집필계약은 작가가 약정한 내용과 일정에 따라 극본을 완성하여 제작사에 제공하는 것을 핵심적인 의무로 합니다.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필을 중단하거나 협의된 기한까지 극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제작사의 수정 요구가 계속 변경된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에게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집필을 중단하기 전에 일정 조정을 요청했는지, 제작사가 협의를 거부했는지, 수정 요구가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속합의서의 집필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고 원고 회사의 수정 요구가 과도하여 집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집필 일정에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고, 합의 후에도 일정 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회사가 집필 중단 이후에도 수개월간 피고를 설득하며 집필 재개를 요청한 점도 고려하여,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집필을 중단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부속합의서에 따른 원고료 전액 반환 집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원고료가 항상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극본이 완성되어 제작사에 제공되었다면 작가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원고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해지 시 반환 범위는 계약서의 문언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집필 회차에 해당하는 원고료만 반환하도록 규정했는지, 일정한 계약 위반으로 해지될 경우 기지급 원고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별도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부속합의서에는 작가가 구체적인 집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면 드라마와 관련해 이미 지급받은 원고료를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맞춰 청구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집필계약의 미집필 원고료 반환 조항이 아니라, 추가 부속합의서의 기지급 원고료 전액 반환 조항을 직접적인 청구 근거로 특정하였습니다.법원은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미 제공한 극본 일부가 있더라도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경제적으로 불리한 부속합의서는 무효가 될까피고는 원고 회사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도록 강요했으므로, 해당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려면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불균형하다는 사정과 함께,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상대방이 이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일부 내용이 한쪽에 불리하거나 위반 시 책임이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속합의서가 피고를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의 기존 계약 위반으로 원고 회사가 이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드라마 제작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에게 다시 집필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양측이 각자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부속합의서의 문구를 검토하고 수정안을 교환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일부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수용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법원은 부속합의서의 책임조항이 기존 계약보다 강화된 측면은 있으나, 그 원인이 피고의 선행 계약 위반에 있고 정상적으로 집필을 완료하면 나머지 원고료와 저작권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계약서에서 원고료 반환의무와 위약금 지급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였다면 제작사는 두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원고료 반환은 계약 해지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는 것이고, 위약금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비하여 미리 정해 놓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다만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예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별도로 감액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위약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을 정한 이유, 계약금액과 위약금의 비율, 실제로 예상되는 손해, 계약 이행 정도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필을 중단했으므로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상 위약금 전액은 과다하다고 보아 일정 비율로 감액하여 인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원고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최초 집필계약과 여러 차례 작성된 부속합의서의 관계를 분석하여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였습니다.특히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원고료 전액 반환의 근거를 최종 부속합의서의 해당 조항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위약금 청구는 최초 집필계약의 별도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청구가 서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계약 조항에 따른 청구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피고가 직접 집필하기로 약정한 경위와 공동작가들이 극본을 작성하게 된 과정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공동작가들의 사실확인서와 입장문, 이메일, 저작권 지분에 관한 합의자료 등을 제출하여 피고의 집필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와 저작권 확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부속합의서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조항별로 의견을 교환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협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고 강압적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집필 중단 전후의 대화와 메시지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집필 일정과 방향을 계속 확인하고 재개를 요청한 반면 피고는 구체적인 일정 조정이나 수정 범위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채 집필을 중단했다는 점을 제시하여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원고 회사가 드라마 제작을 위해 감독 측과 연출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계약금을 지급한 자료, 방송사 및 콘텐츠 플랫폼을 상대로 편성을 추진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필 중단으로 프로젝트가 좌절되면서 원고 회사가 실제 지출과 사업기회 상실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청구액 약 80% 인용 및 5억 원대 지급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일방적인 집필 중단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속합의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과 집필 중단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기지급 원고료 전액을 반환하고, 별도의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일부 감액했지만, 전체 청구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총 5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소송비용의 대부분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인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콘텐츠 제작계약에서 작가의 집필 중단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조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원고료 반환·위약금·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청구액 상당 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민법 제104조 민법 제387조 제2항민법 제398조 제2항 및 제4항상법 제5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극본 집필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료 반환 및 위약금 청구 - 드라마 제작사 원고 대리, 청구액 약 80% 인용 판결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드라마 극본 작가의 일방적인 집필 중단으로 제작이 좌절된 영상제작사를 대리하여 기지급 원고료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부속합의서의 유효성과 작가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아 전체 청구액의 약 80%인 5억 원대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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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AI·UGC 기반 신규 콘텐츠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출시를 검토 중인 신규 콘텐츠 플랫폼에 적용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가 검토하는 신규 플랫폼에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AI 기반 콘텐츠, 영상, 광고, 결제, 리워드 및 크리에이터 참여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게임 서비스 중심의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새로운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추가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신규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와 참여 주체를 파악하고, 플랫폼 운영자와 일반 이용자 및 콘텐츠 제공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콘텐츠의 범위, 이용조건, 계정 관리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이용약관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기능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및 개인정보 등 제3자의 권리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콘텐츠의 게시·노출·활용과 권리침해 신고 및 콘텐츠 관리에 필요한 약관과 운영정책의 구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AI를 활용한 콘텐츠 생성·편집 기능에 대해서는 AI 이용 사실의 안내, 생성된 콘텐츠의 관리 및 제3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 콘텐츠나 서비스 이용정보가 AI 기능의 제공 또는 개선 과정에서 활용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고지와 동의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유료 콘텐츠, 인앱결제, 리워드 및 광고 수익화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규제를 바탕으로 결제·환불과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자나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에 대해서도 권리귀속과 정산 및 콘텐츠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계약·정책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신규 플랫폼에서 처리될 수 있는 계정·콘텐츠·결제·광고 및 AI 기능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 및 외부업체와의 처리관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나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와 UGC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신규 콘텐츠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를 점검하고,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관계, 유료서비스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이용약관·운영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UGC 기반 신규 콘텐츠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AI·UGC 기반 신규 콘텐츠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콘텐츠 권리관계, AI 콘텐츠, 결제·리워드, 크리에이터 수익배분,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등을 반영한 약관·정책 보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UGC 기반 신규 플랫폼을 출시할 때 기존 이용약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약관만으로 신규 서비스의 권리·책임관계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UGC·AI 콘텐츠·유료서비스·수익화 등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이용약관과 관련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0 -
통계조사기관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용 도표 제작의 저작권 및 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내외 통계조사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용 도표를 제작하고 이를 교재와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의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사기관이 공개한 도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의 수치 데이터를 참고하여 새로운 도표와 문항을 제작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통계 데이터와 도표의 표현요소에 대한 저작권 보호범위 및 상업적 활용 시 준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계 수치와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표를 구분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새로운 도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본 자료의 디자인과 구성 등 표현요소 및 콘텐츠 제작 시 유의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자료를 공개한 기관별 이용약관과 데이터 이용정책을 확인하여 상업적 활용, 출처 표시 및 별도 이용허락과 관련된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조사기관 이외의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될 가능성과 자료의 이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확인절차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교재와 온라인 서비스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할 때 적절한 출처 표시방법을 검토하고, 저작권법 외에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법적 쟁점도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용 도표와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및 이용약관상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콘텐츠의 제작·제공에 필요한 자료 이용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통계조사기관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용 도표 제작의 저작권 및 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통계조사기관이 공개한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용 도표를 새롭게 제작하는 경우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 기관의 이용약관상 상업적 활용범위와 출처 표시방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통계조사기관이 공개한 수치 데이터를 참고해 새로운 도표를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통계 수치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원본 도표의 독창적인 디자인·레이아웃 등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새로운 도표를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별도로 해당 기관의 이용약관상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제품 개발·양산이관 위탁계약의 검수·하자보수·지식재산권 및 개발사 관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모방제품이 온라인 인테리어·생활용품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검토 및 플랫폼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제품의 기술적 구조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제품 및 결합부재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관련 소송에서 제품의 일부 특징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어, 등록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보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모방제품의 제조업체는 과거 고객사와 OEM 거래관계를 맺고 해당 제품의 생산을 담당했던 업체로, 고객사 제품의 구조와 사양 등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의 거래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거나 동일한 용도의 제품을 제3자로부터 의뢰받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제품 외관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와 제품 개발·생산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내용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구조·형태·크기 및 결합방식 등을 비교하고,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제품의 특징과 양 당사자의 거래관계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침해 대상 상품과 판매자를 특정하여 판매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자료, 관련 판결문, 기존 거래자료 및 약정서, 양 제품의 비교자료 등 권리 및 침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유 지식재산권과 기존 거래관계 및 관련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플랫폼별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에 맞추어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모방제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개발·양산이관 위탁계약의 검수·하자보수·지식재산권 및 개발사 관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 고객사의 제품을 모방한 유사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플랫폼에 직접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당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각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활용하여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등록 자료뿐만 아니라 양 제품의 비교자료, 관련 판결문 및 거래자료 등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10 -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계약책임 및 손해배상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용 IT 솔루션을 공급·유지보수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장애는 고객사가 제공하는 솔루션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연계하여 사용하던 외부 서비스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장애 발생 후 원인을 확인하고 복구 및 개선조치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이용기업이 장애로 인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책임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에서 정한 공급·유지보수 의무의 범위와 장애 발생 원인, 고객사의 예측 및 통제 가능성, 장애 발생 이후의 대응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해당 손해가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장애 원인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장애 사실을 이용기업에 적절한 시점과 방법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장애 인지와 안내 시점,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등의 대응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용기업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보상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의 인정과 구분될 수 있도록 그 취지와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서비스의 변경·중단 등 고객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한 책임 범위와 장애 통보 및 대응절차를 계약서와 내부 운영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 관한 고객사의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장애에 대비한 안내체계, 기록관리 및 계약상 책임 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계약책임 및 손해배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서비스의 예고 없는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솔루션 공급·유지보수 사업자의 계약상 의무와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장애 통보체계, 상업적 보상조치, 외부 서비스 관련 면책·불가항력 조항 및 향후 장애 대응·보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장애 발생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 실제 손해의 발생 및 장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경쟁사의 허위·비방성 업체비교자료 배포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사가 영업 과정에서 고객사를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은 업체비교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 및 고객사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안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비교자료는 경쟁사가 다수의 거래처에 제안자료와 함께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별적인 영업상 의견표명을 넘어 법적으로 규제되는 비교·비방광고나 명예·신용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문제된 비교자료에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조건과 제공방식 등에 관하여 실제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는 수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행정처분과 관련된 일부 사실을 제시하면서 고객사를 주의해야 할 업체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경고성 표현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업체비교자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가 잠재적인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제안하면서 고객사의 서비스 및 거래조건과 직접 비교하는 자료를 함께 배포한 것이므로, 자사 상품의 거래조건 등을 알리거나 제시하는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하였습니다.다음으로 부당한 비교광고의 성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상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비교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쟁사가 비교자료에 기재한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면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에서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의 입증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단순한 비교를 넘어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척하거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비방적 광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추출·왜곡하여 비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방적 광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비교자료에 포함된 경고성 표현이 단순한 사실 전달의 범위를 넘어 고객사를 거래대상에서 배척하도록 유도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표시광고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경쟁사의 비교자료 배포와 고객사의 매출 감소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민사상 청구원인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형사상 대응과 관련해서는 먼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문제된 자료가 종이 문서 등의 형태로 다수의 거래 관계자에게 배포되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재된 사실이 허위이고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계약 체결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의 비교자료가 실제 거래처의 사업자 선정이나 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배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 여부를 구체적인 배포경위 및 실제 영업상 영향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민사적으로는 허위·비방성 표현에 따른 명예 및 신용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허위성이나 고의 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요구될 수 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배포경위,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 등을 별도로 판단하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자료를 계속 배포하고 있다면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고객사의 영업상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문제 표현의 사용금지, 비교자료의 배포금지·수거·폐기 등을 구하는 가처분 등 예방적 권리구제 수단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배포로 영업상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배포금지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차단이 실효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대응에 앞서 문제된 비교자료의 원본과 배포경위·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우선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동시에 고객사의 실제 서비스 이용조건과 운영현황, 관련 행정처분의 현재 진행상황 등 경쟁사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비방광고 관련 분쟁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었는지와 해당 표현의 진실성을 입증할 자료가 향후 민·형사절차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즉시 복수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한 비교자료 배포 중지 및 정정 요구를 우선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배포금지 가처분,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역시 사안의 진행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도록 대응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의 업체비교자료에 포함된 사실과 다른 정보 및 비방성 표현에 대하여 부당한 비교·비방광고,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증거 확보와 정정·배포중단 요구부터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경쟁사의 허위·비방성 업체비교자료 배포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 및 비방성 표현이 포함된 업체비교자료를 거래처에 배포한 사안에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와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배포중단·정정 요구,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업체비교자료를 거래처에 배포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부당한 비교·비방광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배포중단·정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배포금지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온라인 리셀러의 상표·마케팅 자료 무단사용 및 약관 위반에 대한 판매중단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식 온라인몰의 회원 혜택을 이용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뒤 외부 오픈마켓에서 재판매하면서 고객사의 상표와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판매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의 공식 온라인몰은 회원 자격을 개인적 사용 목적의 구매자로 한정하고, 사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에 대해서는 멤버십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회원제도와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한 후 다른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재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단순히 정품을 재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동의 없이 브랜드 상표를 판매 페이지에 사용하고 공식 홈페이지의 제품 사진·상세설명 등 마케팅 자료를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당 판매자가 고객사로부터 정식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공식 판매처인 것과 같은 인상을 줄 가능성도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러한 판매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객사의 상호·상표를 사용하고 공식 마케팅 자료까지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고객사와 일정한 영업상 관계가 있는 공식 판매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직접 제작한 제품 사진, 상세설명 및 기타 마케팅 자료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허락 없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여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관한 주장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공식 온라인몰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면서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이용한 행위와 복수 계정을 통한 혜택 이용 등의 거래방식을 약관의 회원자격 및 서비스 이용 제한 규정과 대조하여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구제와 별개로,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회원자격 제한·정지 및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하나의 판매행위를 단순한 ‘리셀’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상표 및 마케팅 자료의 사용방법, 소비자 혼동 가능성, 회원 혜택의 이용방식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는 앞서 상대방의 온라인 판매대금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후에도 복수 계정 등을 이용한 제품 구매 및 재판매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법적 조치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위를 고려하여 보다 명확한 중단 요구와 후속 대응방안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고객사의 상호·상표와 제품 사진·상세설명 등 마케팅 자료를 삭제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 및 향후 재판매 목적의 구매·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에서 침해 규모와 손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구매내역과 계정정보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삭제·수정·은닉하지 않을 것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후속 권리구제 수단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추가적인 보전처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등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을 제시하여 내용증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정품의 재판매 여부 자체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리셀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표 및 공식 마케팅 자료의 이용방식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 온라인몰 회원제도 및 이용약관을 우회한 구매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리셀러의 반복적인 제품 구매·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상표 및 마케팅 자료의 무단사용, 소비자 혼동 가능성, 저작권 침해 및 이용약관 위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침해자료 삭제와 판매·재판매 중단, 관련 증거 보존 및 후속 민·형사상 조치까지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브랜드와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리셀러의 상표·마케팅 자료 무단사용 및 약관 위반에 대한 판매중단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리셀러가 회원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반복 구매·재판매하면서 상표와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저작권 침해 및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자료 삭제, 판매·재판매 중단 및 후속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상표나 공식 마케팅 자료의 사용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품 재판매와 별개로 상표나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식 판매처로 오인하게 하거나 저작물을 복제·게시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의 손해배상·재위탁·SLA·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배송을 포함한 국제특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에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한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국내에서 화물을 인수한 후 국제운송, 현지 통관 및 최종 고객 배송까지 일련의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각 단계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화물의 분실·훼손·오배송 및 통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수탁업체의 귀책기준과 손해배상 범위, 배상액 산정기준, 손해배상금의 상계 가능 여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환불금, 재배송비 및 클레임 처리비용 등 실제 물류사고로 파생될 수 있는 비용의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화물 관련 손해배상 규정과 일반적인 손해배상·면책 규정 사이의 적용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현지 배송업체 등 제3자를 통한 업무 수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위탁 및 협력업체 사용에 관한 절차와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고, 배송지연·오배송 등 서비스 품질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서비스수준합의(SLA)를 두어 시정요구, 대금 조정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 무단처분, 반복적인 배송사고, 무단 재위탁, 개인정보 침해 등 실무상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에 대한 해지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국제배송 과정에서 수취인 정보 등 개인정보가 해외 배송업체 및 관련 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와 재위탁 관리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 안전조치, 침해사고 통지, 계약 종료 후 반환·파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 및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책임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그 밖에도 물류요율 변경에 따른 비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통보 및 협의 절차, 계약 갱신 시 요율·서비스 범위의 재협의, 비전속 계약 및 최소물량 미보장, 계약 종료 후 화물·데이터·통관자료의 인계 및 이관 협조 등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사업상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계약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사고, 손해배상, 서비스 품질, 재위탁,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계약 종료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부합하는 계약상 권리·책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의 손해배상·재위탁·SLA·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화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과 배상책임보험, 재위탁 책임, 서비스수준합의(SLA),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재위탁 관리, 요율 변경, 계약 해지·종료 후 이관 등 주요 계약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물류업체가 현지 배송 등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재위탁 절차와 허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수탁업체가 사용하는 협력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책임 귀속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8 -
모방제품 온라인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개발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관련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매중단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거쳐 조립 및 결합이 가능한 독자적인 제품 구조를 개발하고, 이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복수의 디자인권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업자가 고객사 제품의 주요 구조와 형태적 특징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하여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경쟁사업자의 모방행위에 관하여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특징이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고, 경쟁사업자가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해당 모방제품이 일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어, 고객사는 개별 판매자를 상대로 한 기존 권리구제와 별개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판매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모방제품의 구조·형태적 특징을 고객사 제품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단순히 두 제품이 유사하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구성방식과 결합구조 등 핵심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모방관계를 정리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주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양 제품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등록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권리침해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관련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선 판결에서 경쟁사업자의 제품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판매중단 요청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침해상품 유통에 대응할 때에는 판매자에 대한 권리행사와 별도로 플랫폼 자체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판매자 이용약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오픈마켓의 판매회원 약관 및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가 플랫폼의 자체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순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방제품 게시물의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명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약관상 제재와 동일·유사한 침해상품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요청하여 일회적인 게시물 삭제를 넘어 반복적인 침해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이후에도 온라인 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침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민·형사상 대응과 플랫폼을 통한 유통차단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동일한 판매자가 게시물을 다시 등록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자가 보유한 등록권리와 기존 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여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침해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존 판결과 제품 비교자료 및 플랫폼 약관을 활용하여 모방제품의 게시물 삭제·판매중단과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방제품 온라인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방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는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침해 근거와 기존 판결을 토대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방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플랫폼에 직접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침해를 뒷받침하는 등록 지식재산권, 판결 및 제품 비교자료 등을 토대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이용약관에 따라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프리랜서의 독자 개발 프로그램과 전속·경쟁금지 계약의 적용범위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특정 기업에 전문 용역을 제공해 온 프리랜서 고객으로부터, 기존 계약관계와 별도로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과 이를 활용하여 생성되는 결과물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기존 계약에 포함된 전속·경쟁금지 및 위약 관련 조항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계약의 목적과 적용범위, 고객이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 등을 토대로 독자 개발 프로그램이 기존 계약의 규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자체의 이용과 이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의 외부 제공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화 방식에 따라 계약 위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전속·경쟁금지 조항의 유효성과 적용범위, 위약 관련 조항에 따른 위험, 기존 계약관계의 종료 가능성 등을 관련 법리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향후 사업화를 추진할 때에는 기존 계약과 충돌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범위와 거래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독자 개발한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과정과 자료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관리하고, 향후 새로운 업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프로그램과 새롭게 작성되는 결과물의 권리귀속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프로그램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역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계약구조를 마련하고, 이용범위와 권리귀속, 대가 및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독자 개발한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적용범위와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향후 사업화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프리랜서의 독자 개발 프로그램과 전속·경쟁금지 계약의 적용범위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전속·경쟁금지 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프리랜서가 독자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프로그램과 산출물의 계약상 취급, 경쟁금지·위약벌 및 계약해지 문제, 독립 개발 입증과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화 및 별도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전속계약이 있는 경우 별도로 개발한 프로그램도 계약상 경쟁금지 대상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독자 개발한 프로그램 자체와 이를 통해 생성되는 산출물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며, 기존 계약의 목적물과 경쟁금지 대상 사업영역 및 제3자 제공 제한의 문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8 -
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 –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범위 한정, 간접강제 청구 포기·상호 부제소 결정 도출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출판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미 제작된 종이책이나 전자책을 계속 판매할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계약서에서 종이책에 관한 출판권과 전자책에 관한 배타적발행권을 함께 설정하면서 매체별 정산 방식이나 계약 종료 후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이후 저작권 침해와 판매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저작자와 특정 도서에 관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종이책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서가 출간된 이후 양측은 종이책과 전자책의 정산 방식, 전자책 구독서비스 제공 경위, 북디자인의 저작권 귀속 및 후속 작품의 출판 여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고, 결국 출판계약을 합의해지하였습니다.그러나 저작자는 출판사가 계약 범위를 벗어나 전자책으로 수익을 얻고도 정산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관여한 북디자인과 개인적 취향에 관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출판사 대표뿐만 아니라 출판물의 인쇄·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별도 사업체의 대표자까지 상대로 종이책의 판매 중단과 회수 및 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금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판사 대표와 관련 사업체 대표를 대리하여 출판계약의 해석, 전자책 배타적발행권의 성립 여부, 북디자인의 저작물성 및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였습니다. 출판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제작된 종이책도 판매할 수 없을까?출판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 중 적법하게 제작된 출판물의 판매가 모두 저작권 침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출판권 소멸 후 잔여 출판물의 처리 방법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출판물이 계약 종료 전에 제작되었는지, 저작권사용료가 지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이 사건 출판계약에는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제작한 유형물을 일정한 범위에서 계속 배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저작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수용하면서 추가 인쇄는 하지 않되 이미 제작된 초판은 계약에 따라 판매하고 정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판매된 수량뿐만 아니라 아직 판매되지 않은 초판 물량을 포함하여 인세를 지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계약 조항과 정산 자료를 근거로, 이미 제작되어 인세까지 지급된 종이책의 판매를 계약 위반이나 무단 이용으로 볼 수 없고, 의뢰인에게 종이책을 전량 회수하거나 폐기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자책 인세 기준이 없으면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도 성립하지 않을까?저작자는 계약서에 전자책 인세율과 정산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자책에 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계약서의 제목과 본문에는 전자책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설정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 체결 후 저작자도 전자책이 제작·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자책 인세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과 전자책 발행에 관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전자책 정산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종이책과 전자책의 판매내역을 저작자에게 전달하였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전자책 인세 기준이 없어 추가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전자책 구독서비스에 도서가 제공된 것은 의뢰인이 임의로 유통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전자책 유통사의 전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확인한 뒤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다는 점도 관련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북디자인의 색상과 배치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저작권은 아이디어나 소재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특정 색상을 사용했다거나 글씨를 특정한 색으로 배치했다는 일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여러 사람이 디자인 제작에 관여한 경우에도 단순히 아이디어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저작자성이 인정됩니다.이 사건에서 저작자는 자신이 관여한 북디자인의 색상과 구성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제작한 다른 출판물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성과 색상값, 글자체 및 배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비교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북디자인은 별도의 일러스트 작가 및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저작자가 해당 디자인 전체의 저작권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특정 식당이나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정보 역시 사실이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가까우며, 그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거나 특정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출판계약의 계속발행의무가 후속 작품의 출판까지 포함할까?출판권자의 계속발행의무는 해당 계약의 대상이 된 저작물을 수요자가 입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 대상이 아닌 후속 작품이나 차기작까지 새롭게 출판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이 사건의 출판계약도 특정 도서만을 계약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후속 작품의 출판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판사가 다른 원고를 검토하거나 의견을 교환한 사실만으로 별도의 출판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기존 출판계약의 계속발행의무를 근거로 후속 작품의 출판까지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에 따라 반박하였습니다.가족관계나 인쇄용역 제공만으로 공동책임이 인정될까?저작자는 출판사 대표와 인쇄업체 대표가 가족관계에 있고, 인쇄업체가 출판 과정에서 시설과 인력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사업체는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갖춘 독립된 사업체였으며, 출판계약의 당사자는 출판사 대표였습니다. 계약 체결과 저작자와의 협의, 출판 및 정산 업무 역시 출판사 대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인쇄업체가 출판사로부터 디자인이나 인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은 독립된 사업체 사이의 용역거래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대표자들이 가족관계에 있거나 인쇄 인프라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책임 또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및 업무 수행 경위와 두 사업체의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사업체 대표가 출판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이미 전자책 판매가 중단되었다면 판매금지가처분이 필요할까?출판물의 제작과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본안판결에서 명할 것과 사실상 동일한 부작위의무를 미리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족적 가처분이 인용되면 채권자는 본안판결 전에 사실상 청구 목적을 달성하는 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투기 전에 영업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전처분보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요 전자책 플랫폼에서 해당 전자책의 판매가 모두 중단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판매를 재개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혔으며, 계약 해지 이후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상대방의 주장도 판매내역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이미 전자책 판매가 전면 중단되었고 장래 판매가 재개될 현실적·구체적인 위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추측만으로 판매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책 정산 문제는 금전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본안판결 전에 의뢰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해야 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자책으로 분쟁 범위를 한정하고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 위험까지 정리법원은 의뢰인이 향후 해당 전자책을 제작·복제·배포·대여·전송·공중송신·판매 또는 광고하지 않는 것으로 분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대신 저작자는 당초 청구한 의무 위반 시 일 단위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비롯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해당 전자책 출판계약과 관련하여 결정된 내용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당초 신청 대상이었던 종이책의 판매 중단과 회수, 간접강제금 지급 등 의뢰인에게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청구는 최종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가처분 대상에 포함되었던 관련 사업체 대표에게도 별도의 금지의무나 금전지급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판계약의 내용과 정산 경위, 북디자인의 제작 과정, 사업체별 법적 지위 및 전자책 판매 중단 사실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의 범위를 이미 판매가 중단된 전자책에 한정하고, 간접강제와 종이책 회수 등 과도한 신청을 배제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출판계약을 둘러싼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출판계약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이용범위 및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계약 종료 후 잔여 종이책과 전자책 파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58조 제2항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23조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5조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침해자의 재산상태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⑥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26조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례의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音)·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29983 판결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 ( 중 략 ) ··· 대법원 2007. 6. 4.자 2006마907 결정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 중 략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 –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범위 한정, 간접강제 청구 포기·상호 부제소 결정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출판계약 해지 후 종이책·전자책 판매 중단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서 출판사 대표를 대리하여 계약 범위, 정산 경위, 저작물성 및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분쟁을 전자책에 한정하는 한편 간접강제 등 나머지 신청 포기와 상호 부제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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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의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참여자의 영상·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업 결과물을 향후 공공 데이터로 개방·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사업은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영상·음성·이미지·텍스트 등의 자료를 가공하여 공공 목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고, 향후 공개 채널을 통해 연구기관·기업 등 다양한 외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저작권·초상권 등 결과물에 포함된 여러 권리에 대한 충분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영상과 음성에는 단순한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와 초상권·음성권 등의 인격적 권리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권리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동의서로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물에 대한 권리 확보, 초상·음성 등의 이용허락을 각각의 법적 성격에 맞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문서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먼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뿐 아니라 영상·음성의 원본과 가공본, 참여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가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얼굴의 특징이나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남아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사업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동의 항목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제3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홍보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정보를 구분함으로써 필수·선택 동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설계하였습니다.공공 데이터 개방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를 사전에 모두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 다양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구조에서는 향후 모든 이용자의 명칭을 개인정보 동의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정보주체가 향후 자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의 성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제공받는 자의 범위·유형·성격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고지하는 방식을 검토·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개 채널이나 제공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동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정보주체에게는 제3자 제공의 범위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문구를 설계하였습니다.다음으로 사업 참여자가 제작·제공하는 영상·음성·텍스트 등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단순한 이용허락에 그치지 않고 복제·배포 및 2차적저작물작성 등 향후 결과물을 가공·활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이나 데이터 가공 및 공개 등 예정된 활용방식이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정비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는 참여자가 제공한 결과물에 제3자의 저작물이나 실연 등이 포함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문제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제3자 저작물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참여자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확인 및 책임조항을 구성하여 향후 결과물 공개·활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저작재산권과 별개로 초상권 및 음성권 등에 관한 이용동의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영상이나 음성 자료에는 저작권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개인의 초상이나 음성과 같은 인격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자료가 공개되고 제3자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초상·음성 등에 관한 이용범위와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을 참여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결과물이 향후 가공·편집되거나 인공지능 학습 등에 활용되는 과정에서는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의 가공·비식별화 등 사업 수행과 후속 활용 과정에서 예정되는 변경행위와 저작인격권 행사의 관계를 검토하여, 사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2차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동의문구를 설계하였습니다.이번 사업에는 미성년자가 참여할 가능성에 대비한 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체계도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같은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동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각각의 법률관계에 맞추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정비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에게 일부 업무를 맡기는 경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였으며, 참여자에 대한 대가 지급 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경우 처리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도 일반 개인정보 동의와 구분하여 법적 근거와 처리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고객사가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① 저작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계약서, ② 공공저작물 이용 및 초상·음성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각각 설계·작성하였습니다. 개별 문서는 서로 다른 권리관계를 규율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연계되어,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공공 개방 및 후속 활용 단계까지 필요한 법적 권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공,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초상·음성 등 인격적 권리, 미성년자 참여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의 수집·가공·공개·활용 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와 동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률문서 체계를 구축하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의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보호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초상·음성 등 인격적 권리,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와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 및 동의서를 설계·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미성년자가 공공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재산권 양도는 적용되는 법률과 연령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법률관계에 맞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구분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국외 물품 기부·배분 절차의 회계·세무 처리 및 증빙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을 기부받아 수혜기관 등에 배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국외에 소재한 기부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기부·배분 사업을 운영할 경우, 국내 법령상 적법한 기부 및 배분 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기존에는 기부기업이 물품을 지정된 국내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하고 수령기관의 인수검수증을 근거로 기부물품의 수입 및 배분 지출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운영방식을 국외 물품 기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해외에서 생산·보관 중인 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으로 직접 배송되는 경우에도 기부받은 기관이 해당 물품을 기부 수입 및 배분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국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품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통제권이 기부받은 기관을 경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외에서 발급된 외국어 인수검수증을 국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물품이 기부받는 기관의 국내 창고를 실제로 거치지 않더라도 기부 및 배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품의 물리적인 이동경로 자체보다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해당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기부기업이 해당 기관에 물품을 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기부받은 기관이 최종 수혜기관을 결정하며, 그 결정에 따라 물품이 해외 수혜기관으로 배송되고 최종적으로 수령 사실까지 확인되는 구조라면 물품을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기부받은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해외 수혜기관이 발급한 인수검수증만으로는 이러한 거래구조 전체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인수검수증은 최종 수혜기관이 물품을 실제로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기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기부받았다는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소유권·처분권 또는 실질적인 통제권을 취득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부약정서와 물품명세, 수혜기관 선정 관련 자료 등을 함께 갖추어 거래의 전체 과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기부금 해당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기부기업이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물품을 제공하고 고객사가 이를 단순히 연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부기업이 고객사에 물품을 기부하고 고객사가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다시 해외 수혜기관에 배분하는 구조로 명확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부약정서에서 기부의 상대방과 물품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고객사가 해당 물품을 기부받은 후 수혜기관을 선정하여 배분하는 일련의 절차가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관련 발급명세와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해외에 소재하는 물품의 소유권 및 실질적 통제권 이전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국내 법률관계에서는 기부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사가 물품의 배분 대상과 방법을 결정하며 해외 생산·보관 주체가 고객사의 지시에 따라 수혜기관에 배송하는 구조를 취할 경우, 고객사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배분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다만 해외 소재 동산의 물권 변동은 국내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물품 소재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큰 국외 물품 기부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의 소유권 이전, 수출입 및 통관, 기부물품 반입 제한과 세무 문제 등에 대해 해당 국가의 전문가를 통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수혜기관이 작성한 외국어 인수검수증의 국내 증빙자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증빙자료로서의 가치는 작성 언어 자체보다는 실제 거래 사실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수령주체·수령일자·물품내역·수량 등 핵심정보가 포함된 외국어 인수검수증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감사나 세무 검토에 대비하여 원본과 함께 국문 번역본을 보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물품이 국내를 전혀 경유하지 않는 거래에서는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물류기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민후는 하나의 서류에 의존하기보다 기부약정부터 최종 수령까지의 전체 흐름을 연결하는 증빙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기부약정서, 배송지시 자료, 해외 출고자료, 운송장, 포장명세, 물품 사진 및 최종 인수검수증 등을 상호 연결하여 보관함으로써 기부 → 통제권 취득 → 배분 → 최종 수령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 경우 국내 관세 문제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목적지 국가의 수입통관·관세·부가가치세 및 기부물품 반입 규제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해외 현지 법령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부금 가액 산정, 손금산입 한도 및 세무신고 등 전문적인 회계·세무사항 역시 실제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의 별도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외에 소재하는 기부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하는 사업구조에서 물품의 실질적 통제권, 기부 및 배분의 법적 구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성 및 해외 증빙자료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부약정부터 해외 수혜기관의 최종 수령까지 거래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외 물품 기부·배분 절차의 회계·세무 처리 및 증빙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외 소재 기부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하는 사업구조와 관련하여 물품의 실질적 통제권 및 기부·배분 관계, 국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성, 외국어 인수검수증의 증빙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기부약정부터 최종 수령까지의 거래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부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수혜기관에 직접 배송되어도 국내에서 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물품의 물리적 이동경로보다는 기부약정과 배분결정 등을 통해 기부받는 기관이 물품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하고 이를 해외 수혜기관에 배분했다는 거래구조와 증빙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 }
2026-09-04 -
라이선스 제품의 재판매와 상표권 소진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 라이선스에 따라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된 제품이 계약관계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의 재판매에 상표권 소진 원칙이 적용되는지 및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제품이 처음부터 무단으로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당초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은 이후 재판매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이른바 ‘권리소진 원칙’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진정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유통·판매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만 잔여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잔여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일반적인 진정상품의 재판매와 라이선스 계약에서 판매 가능기간 및 잔여 재고의 처리방법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관련 판례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의 상표 사용 및 재고 판매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여, 계약에서 허용한 판매기간을 벗어난 제품의 계속적인 유통은 통상적인 진정상품 재판매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주장될 수 있는 재판매·병행수입·구매대행 등의 법리와 이번 사안의 차이점도 검토하였습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유통된 진정상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주로 문제되는 반면, 이번 사안은 국내 라이선스 관계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하여 계약상 판매권한 및 재고 처리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속 유통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법적 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제품 판매가 상표권 침해로 평가되는 경우 상표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침해금지·예방 및 침해품 폐기 등의 권리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의 판단기준과 침해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한 경우의 법적 책임에 관한 판례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함께 고객사가 상표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확인하여 제3자의 상표 사용 및 제품 판매에 대하여 직접 권리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위임에 따른 대응 권한과 고객사가 보유한 상표 사용권에 기초하여 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나아가 권리행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방해 등 역분쟁 리스크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정당한 상표권 행사와 부당한 영업방해의 경계를 관련 판례를 통해 검토하고, 실제 권리행사 시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적법한 라이선스에 따라 생산된 진정상품이라 하더라도 계약관계 종료 및 재고 처리기간 경과 이후의 판매에 상표권 소진 원칙이 어떠한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관련 계약과 판례를 토대로 검토하고, 일반적인 진정상품 재판매·병행수입과의 차이 및 상표권 침해에 따른 권리행사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라이선스 제품의 재판매와 상표권 소진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된 제품의 계약 종료 후 재판매와 관련하여 상표권 소진 원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상 판매기간 및 재고 처리조건이 상표권 침해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진정상품 재판매·병행수입 법리와의 차이 및 권리행사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적법한 라이선스로 생산된 제품이라면 계약 종료 후에도 자유롭게 재판매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재고 판매기간과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이후의 판매에 상표권 소진 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