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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야놀자-여기어때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 항소심에서 야놀자를 대리해 항소 기각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 야놀자)는 피고(여기어때)가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대응하였고, 1심에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 시간을 들여 취득한 성과물인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의 크롤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유지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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