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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ERP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서 배상액을 1/4 수준으로 감액하여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원고의 ERP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가 과도하게 인정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항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관계 법령 및 거래실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손해배상액에 대한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4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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