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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착오송금 관련 배임 혐의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오송금된 가상화폐를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대법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파기 환송심에서 피고인이 해당 가상자산 권리자에 대해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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