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채무상환의무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해외법인의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바, 해외법인의 바람직한 폐업을 위해 모회사 또는 대표이사의 회사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외법인의 채무의 유형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이에 따른 모회사 또는 대표이사의 상환의무 여부를 판단하였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