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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회원대상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위수탁관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회원대상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함에 따라 이 같은 업무 방식상 A공제회와 제3의 업체 사이에 개인정보 위수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A공제회의 업무 방식을 검토하여 개인정보위수탁관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진행을 위해 갖추어야할 요건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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