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업무대행계약 형태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업무 중 일부에 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계약의 형태가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탕으로 A사의 업무 대행 계약 형태를 검토하여 위장도급 해당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