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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불사용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타인의 등록서비스표를 자신의 업무에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해당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등록서비스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청구인 서비스표에 불사용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청구인 서비스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서비스표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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