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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불사용상표에 대한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등록취소 심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자사 상호명과 동일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청구인 상표의 등록취소 심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상호와 동일한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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