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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3D 프로그램 소스코드 저작권침해에 따른 대금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3D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활용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업무 협약을 해지하고, 채권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금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며, 채권자가 이 사건 3D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저작권자라는 점과 해당 소스코드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은 물론, 채권에 대한 권리 보전의 필요성과 신속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하며,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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