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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AutoCad LISP 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 상고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 재직 중 AutoCad LISP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피고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수정·사용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본 법인을 통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통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상고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고심에서 원고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과 피고의 저작물 무단 사용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 프로그램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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