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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여기어때의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에서 야놀자를 대리하여 1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 야놀자)는 피고(여기어때)가 무단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원고가 보유한 정보를 탈취하기 위하여 무단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사용하였다는 점과 이로 인해 원고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 무단 크롤링 대상이 된 데이터베이스가 원고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이룬 성과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무단 크롤링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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