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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게임관련 매크로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무죄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게임 매크로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본 법무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피해자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변경, 위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인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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