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게임관련 매크로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무죄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게임 매크로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본 법무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피해자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변경, 위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인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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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가압류결정 취소 인용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본 사건은 피신청인(채권자) 회사가 채권채무 관계를 이유로 의뢰인(채무자/신청인)에게 자산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의뢰인은 실제 채권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어 경제적·신용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채무자(신청인)로서 권리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재산 동결 상태를 해소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이를 위해 제소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본안 제기 없이 존속 중인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민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닌,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여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당하게 묶여 있던 재산에 대한 압류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0-22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및 신고의무 여부, 겸직 가능 여부 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커머스 기업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지정 및 정부기관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인이 복수 법인의 CISO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및 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기업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신고의무 여부가 달라진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기업은 지정 의무만 있고 신고의무는 없으며 중기업 중 통신판매업자는 지정과 신고의무를 모두 부담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고객사와 자회사의 기업규모 및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각 법인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 이사, 정보보호 관련 부서장이 CISO로 지정되어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복수 법인의 CISO 겸직 가능성과 관련해 현행 법령상 명시적 금지는 없으며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겸직 제한 규정이 존재함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와 자회사는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직 자체는 가능하나 이해상충 방지 및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복수 법인 간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
외부 AI 툴 도입 관련 개인정보보호, 내부 정보보안, 영업비밀보호, 리스크최소화 방안 등 종합적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외부 AI 툴의 도입을 검토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기준 마련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외부 AI 툴 도입 시 데이터 처리방식이 툴 제공자 정책에 따라 결정되므로 내부망 저장 가능 여부, 학습데이터 활용금지 옵션, 암호화 정책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입력이 금지된 구조를 유지하고 임직원에게 관련 서약서 또는 사내규칙을 통해 입력금지 범위를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사내 영업비밀과 기밀정보 보호를 위해 AI 툴에 업로드 가능한 문서 범위와 파일 용량을 제한하고 사전 분류 및 기밀등급 표시 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롬프트 입력 내역에 대한 사후 보고 절차를 두고 담당 부서가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이중 통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AI 툴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부 정보 보안, 업무 효율화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
소비자의 제품 결함 원인의 온라인 게시 예고에 따른 실질적·구체적 대응 방법 및 기업 명예훼손 성립 여부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고가의 주방용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주장하며 온라인 게시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처리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이 자신의 경험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게시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불만 표출 수준인지 또는 사실 왜곡·비방의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사전 대응으로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고객의 주장과 상반되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실제 게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게시물의 내용·게시일자·플랫폼 정보를 보존하고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경고장 발송 및 게시중단 요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비자 불만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평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
경업금지약정 위반 주장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자문 (경업금지위반 여부)
의뢰인은 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A회사의 전직 임원으로 퇴사후 유사 업종에 이직하였는데, 이에 A회사는 의뢰인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업무 중단 및 확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회신서 검토 등의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퇴직자의 재직 당시 직무와 이직 후 수행 업무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B2B 사업모델을 운영하는 고객사와 B2C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직 회사는 영업대상 및 사업구조가 달라 동종업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발신인이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하였고 현재 수행 중인 개발 업무가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영업비밀 침해나 경업금지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1) 경업금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동종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이 퇴사 후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당사자 간 주주간계약서의 경업금지약정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는 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신서를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고객이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5-10-22 -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가능성 등 검토 자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미성년자 동의 절차, 비식별화조치 등 포함)
고객사는 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 언어자원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온라인 게시글 자료를 수집·정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미성년자 동의 절차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사업이 공익적 목적의 국가 연구과제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일반 영리 목적의 데이터 활용과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명확한 동의 절차와 고지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미성년자의 게시글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통합 동의서 양식의 적법성을 점검하였고 수집 목적·보유 기간·제공 범위·동의 철회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한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수집 단계에서 ‘공개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공공 언어데이터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목적 간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22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관련 법률자문 (지분구조, 경영권 조항, IP 귀속 등 포함)
고객사는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탁 계약서의 조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법적 리스크 요인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본 계약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 목적, 범위, 처리기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표현과 책임 범위가 수탁자인 고객사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재위탁 조항과 관련하여 ‘고객사 동의 없는 재위탁 금지’ 원칙은 적정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해야 한다”는 문구는 위탁자의 일방적 통제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동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손해배상 조항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실제 수령 대금의 2배 한도’로 한정한 부분은 수탁자의 책임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고객사의 귀책이 없는 손해까지 포괄하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불필요한 책임 부담을 예방하고 계약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
홈페이지상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작성 및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지역 IT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로 자사 홈페이지에 적용할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의 초안을 마련하고 법적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및 문의 처리 과정에서 일반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회원 가입,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책임 제한 등 주요 조항의 구성과 표현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법령상 공정성 기준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협의회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약관상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조정을 위한 절차 조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2 -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법률자문 (공공 데이터셋 구축 관련 온라인 컨텐츠 수집 및 활용 관련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근거 검토)
고객사는 데이터셋 구축 및 분석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사업과 관련하여 블로그·SNS 게시글 수집 및 활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계약서 및 동의서 서식을 검토하고,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블로그 및 SNS 게시글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단순 복제·수집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고객사가 이를 수집·가공해 해당 사업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명시적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자문하였습니다.- 실제 제공된 계약서에는 저작물 이용 목적, 권리 종류,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저작인격권 존중, 개인정보 삭제 동의, 손해배상 및 해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 예방에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적 측면에서는 게시글 작성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은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게시글 원문에도 간접 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공개 동의서를 확보해야 하고, 동의 시 수집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는 명시적 법령 근거가 필요하며,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관련 법률(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을 근거로 명시한 점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종합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계약서와 동의서가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적합 게시글 선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전자적 자료의 처리 방법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10-22 -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자문 (비밀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위약벌 조항 등)
고객사는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협력사와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서(NDA)'의 조항 타당성과 보완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원문과 이메일 질의·회신 내용을 토대로 조항별 리스크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정의, 비밀정보 사용 제한, 자료 반환·폐기, 손해배상, 지적재산권 귀속, 계약 기간, 준거법 및 관할법원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식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법적 리스크와 모호성이 발견되었습니다.①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나 독자적 개발 정보까지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범위를 제한하거나 구두 제공 시 서면 확인 절차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 제공 범위와 관련한 규정 내용은 해당 범위가 너무 포괄적일 경우 관리·감독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공 가능한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② 자료 반환·폐기 조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적 자료(이메일, 서버 저장 정보 등)에 대한 처리 방식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할 필요가 있는 문구를 제시하였고, 손해배상 조항은 일반적 책임 규정에 그치고 있어 실제 분쟁 발생 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약벌 또는 최소손해배상액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③ 계약 기간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하는 ‘사후 유효기간’ 조항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상대방 측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조정하면서도 기존의 누락될 우려가 있는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수정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상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장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약서 보완 가이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22 -
영업대행사 보상금 지급 관련 정산 합의서 법적 리스크 및 분쟁 예방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영업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최저기준 보상금 지급 의무를 둘러싸고 정산 합의서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구조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와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보완점을 자문하였습니다.우선, 합의서에는 보상금 총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금전적 의무의 범위와 이행 방식이 분명히 규정된 점은 적절하고, 합의서에 포함된 상호 간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실무상 유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별도의 지연이자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3자’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 구체적인 예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합의서가 정산 관련 일부 조항은 향후 추가 정산이나 별도의 채권·채무 문제 발생 시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적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관할 법원 합의 조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것은 적절하나, 국제적 요소나 타 지역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중재 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권고됨.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보상금 지급 의무 이행이 명확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7 -
데이터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계약서검토 자문 (로그기록 제공, 자동 프로파일링, 비실별화 처리, 손해배상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 기반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계약서 및 문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처리 내역, 로그 기록 제공 요구, 자동 프로파일링, 비식별화 및 재식별화 처리 등과 관련된 조항의 적법성과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요구와 관련된 조항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제37조 등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 범위와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① 이에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로그 기록 및 프롬프트 기록의 제공 요구’는 정보주체 권리와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간 균형이 필요하므로, 법령상 열람·제공 의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이 요구된다는 점, ② 자동 프로파일링 및 세션 제한 관련 조항은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불명확하게 기재될 경우 과도한 책임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의무를 구체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③ 비식별화 및 재식별화 과정에 대한 설명 요구 역시 계약서에 기술적 세부사항을 직접 포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범위적 측면에서 제한적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 위자료, 치료비, 제재적 손해배상’을 모두 포함한 과도한 배상 청구 문구는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고, 법정 손해배상 기준과도 불일치할 가능성이 크므로, 배상 범위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민후의 계약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상 계약 해석 원칙에 부합하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17 -
개인정보 제3자제공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검토 자문 (위탁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제공 등)
고객사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위탁 계약 종료 이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운행내역 자료가 수집·제공된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운행내역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성을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운행내역을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절차 등 분쟁 대응 과정에서 운행내역을 제출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만 개인정보 제공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수집·제공 목적의 명확성 △정보주체 권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가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 업무에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본 사안에서의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10-17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공공기관 자문 제공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상가 건물 내 출입통제구역과 공동현관 등에 설치된 고정형 CCTV 운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7 -
개인이 설치한 CCTV 영상 설치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적법성 여부 관련 공공기관 검토 자문 제공 (교통법규 위반 신고 활용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특정 개인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을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활용한 사례와 관련하여 영상 제공 행위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