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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식품 레시피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항소인(피고, 의뢰인)은 식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중 항소인(원고)으로부터 식품 레시피에 대한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당하였고,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구성요소 등의 차이로 원고의 식품 레시피 특허 침해 주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과 침해를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재차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권리 침해 주장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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